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64
판결선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8. 28.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60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23,117,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2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4,502,5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진술서
L, M의 각 진정서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1억 5,7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7. 9. 3.까지 근로 한 근로자 B의 2017년 8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C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