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54,2018
판결선고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354』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년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택 및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재활용품분류작업장 창고 및 사무실에서, 숙소 등 장애인 수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E'라는 이름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적장애 1급 장애인 F, 지적장애 2급 장애인 G, 정신장애 2급 장애인 H, 시각장애 2급 장애인 I, 지체장애 3급 장애인 J, 지적장애 1급 장애인 K 등 6명을 수용하여 거주하게 함으로써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소속 장애인들로부터 사회보장급여 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고양시로부터 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로부터 위 'E'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G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된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5. 피해자 G과 관계없는 비데렌탈비로 33,8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16, 20, 22, 23, 26, 27(그 중 14,345원), 28, 30, 32, 33, 36(그 중 28,509), 37, 40, 42, 43(그 중 12,410원), 45, 51, 53, 58, 60번 기재와 같이 비데렌탈비 내지는 타인의 휴대전화요금 명목으로 501.0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고양시로부터 위 'E'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H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된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 4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액 인출하여 'E'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15, 30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79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고양시로부터 위 'E'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F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된 장애수당 6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액 인출하여 'E'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49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779』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처리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0.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업무를 하고 퇴직한 G의 2013. 5. 임금 1,01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L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4,460,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G의 퇴직금 9,998,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식회사 L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997,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38』
피고인 A는 피해자 M와 연인관계였다.
사기
전세보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7. 6.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함께 살 좋은 전셋집을 보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당시 수억 원의 금융권 채무 및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재활용업체 'L'의 사업장 월세, 직원들 미지급 급여 및 렌트카 대금 등 연체된 금액이 104,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위 연체된 금액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총 118,3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물구매 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4. 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재활용품 사업을 하는데 고물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고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연체된 월세 등이 104,000,000원에 이르러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연체된 월세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물을 구입한 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R)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2,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3.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L' 재활용사업장 사무실에서, M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전세금 중 일부 금액 : 일금 육천만원 정(₩60,000,000)', '상기 금액은 M씨 명의인 전세금의 일부로서 전세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확정하여 2017년 8월 3일(목)에 아래인 본인이 수령하여 보관함에 따라, 이에 현금보관증을 작성 도장과 지문 날인 합니다.', '2017. 8. 3.', '- 아래인 - T 부동산 대표 U, 주민등록번호 : V'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위 재활용사업장에서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4.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4』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J, H, G의 각 법정진술
X, J, W,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장애인복지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택은 2층집으로 1층에는 장애인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였고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이었던 점, ② 위 주택 내부에는 장애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침구류들이 구비되어 있던 점, ③ 피고인 A와 B은 입소자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각종 수당을 관리하였으며, 입소자들의 상태를 관찰하여 입소자들이 아픈 경우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간 점, ④ 피고인 A와 B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위 시설의 규모, 수용된 사람들의 구성, 생활방식, 운영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운영의 E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서 정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상 횡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수당 중 합계 501. 010원을 피해자와 관계없는 비데렌탈비용,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요금납부에 사용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병원에 입원하여 위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2015. 1. 1.부부터 2016. 2. 24.까지, 2017. 3. 13.부터 2017. 11. 20.까지) 중에 합계 12,790,000원을 인출하여 위 공동체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2017. 11. 20. 인출분은 피고인 H이 그날 퇴원하여 해당 시설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가출 또는 수감 중이어서 위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 중에 합계 4,06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H, G, I, Y은 입소비 없이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고, 식사는 기부받은 음식을 먹기도 하였지만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근처 식당인 Z과 AA 같은 백반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H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고인 A가 468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1쪽), ② H은 피고인 A가 담배나 밥을 사주었고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증인 H 녹취서 11쪽), G은 피고인 A가 담배, 술을 사주고 노래방, 단란주점에 데려가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한달 매출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였으나 비용을 제외하면 적자였다고 진술하고, 위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던 W도. 피고인 A의 사업이 계속 적자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부분 외에는 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해당 피해자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로 소비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뒤집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18고단2779』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W, J, H, F의 각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 등록증(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L), G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F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2018고단313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1부, 피의자 A가 위조한 현금보관증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6호, 제59조 제2항(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수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302만 원을 변제한 외에 추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임의로 인출한 금원을 대부분 시설 내 다른 장애인의 의식주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E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E에서 생활하였을 때가 행복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공소사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3. 13.경 및 2017. 11. 29.경 고양시 덕양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E'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I 명의로 휴대전화기를(AE, AF)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및 2016. 12. 12.경 위 'AD'에서, 위 'E'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G 명의로 휴대전화기를(AG, AH)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휴대폰매장직원에게 I, 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하였고 직원은 그 신분증을 보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I, 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의 'E'를 운영을 도우면서 소속 장애인 I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고양시로부터 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경 고양시로부터 위 'E'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I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된 장애수당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액 인출하여 'E'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02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I은 이 사건 시설에서 별도의 입소비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 B은 I의 계좌로 매월 20~30만 원씩 입금되는 수당으로 I에게 식사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인출한 금원을 I의 의식주비 외의 경비로 임의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8. 3. 22.까지 피해자 G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24, 25, 27(그 중 800,000원), 29, 31, 34, 35, 36(그 중 860,000원), 38, 39, 41, 43(그 중 900,000원), 44, 46 내지 50, 52, 54 내지 57, 59번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6. 3. 18.부터 2018. 3. 20.까지 피해자 H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내지 29, 39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5. 1. 20.부터 2018. 3. 20.까지 피해자 F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4 내지 48, 70 내지 77번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2018고단2779』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2015년 3월 임금 1,166,220원을 포함하여 63,604,8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15. 3. 4.부터 같은 달 31.까지 입원한 시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 F이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 F에 대한 2015년 3월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133,92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베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효섭
별지
각주1) F은 2015. 3. 4.부터 같은 달 31.까지 입원하였으므로 2015. 3.의 임금은 3일분 133,920원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