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48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