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8
판결선고
2018. 8.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G(주) 대표이사 B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H 외 I내 숙박시설(골프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조적·방수·미장 공사부분을 2016. 6. 3. 공사금액 315,7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조적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미장)로 일한 J의 2016. 12. 임금 2,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 402호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시공사 L(주)로부터 위 공사현자의 건축공사 부분을 51억 5천여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조적·방수·미장 공사부분을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한 J의 2016. 12. 임금 2,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8. 7. 1.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조적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조적·방수·미장 공사부분을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6. 12. 17.까지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한 C의 임금 3,240,000원과 2016. 8. 29.부터 2016. 11. 12.까지 일한 D의 임금 1,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