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8. 3.분 임금 중 438,300원, 2018. 4.분 임금 중 15,967원 등 임금 합계 454,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