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57
판결선고
2018. 8.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주식회사 B 벽제사업소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 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부터 2017. 3. 까지 주식회사 B 벽제사업소 내에서 근로자에게 에코석 제작 및 채석 분진작업을 하게 하면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에코석 운반 및 채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 내부 사진, 물질규제정보(석고), 물질안전보건자료(석고, 퍼라이트), 지급받은 호흡용 보호구(사진), 사용했던 수세미(사진),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소인 작업 당시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