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9. 선고 2018고정59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부터 2015.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자 D의 2015. 6. 임금 1,385,000원, 2015. 7. 임금 3,900,000원, 합계 5,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5. 7. 1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3,490,000원, 2015. 7. 임금 2,170,000원, 합계 5,660,000원을 당 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