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32
판결선고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살균소독 청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시공 현장에서,2017. 12. 11.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E의 2017. 12. 임금 1,693,548원, 2018. 1.및 2018. 2. 임금 각 월 2,500,000원씩, 2018. 3. 임금 564,516원 등 임금 합계 7,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업계획서 포함)
각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근로자 E(G)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5인 이상의 근로자 상시 고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록 해 둔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고용보험이 C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2018년 C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조직 및 이력상 자료에 E의 이력이 들어가 있는 점, ② F은 C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A에게 보고를 하고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E은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E은 2018년 1월 말 C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실사업은 그만하고 소독 사업분야를 진행해야 하니 차주부터 이쪽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46쪽), ④ 피고인은 2017. 12. 13.경 F과 통화하면서 "그 양반(E) 급여는 1월 11일 날 나갈꺼야"라고 말하여 급여지급을 약속한 사실(증거기록 162쪽), ⑤ F은 2018.1. 11.경 H과 통화하면서 "저기 G(E) 실장도 12월 10일부터 근무한 걸로 했는데 지금 일체 연락 없잖아요"라고 말하고, H은 "그래서 일단은 G 실장은 C에다가 등록시켜요"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69쪽)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에 고용되어 위 기간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