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5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정비공장인「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5. 6. 15.경 렌트카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위「주식회사 D」의 투자자인 E으로부터 월 2%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카 구입비용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차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2015. 9. 11. 렌트카 회사인「주식회사 F」와 지입계약인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E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6. 6.경 E과 기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6. 23.「주식회사 F」의 지점으로「D 지점」을 설립하여 대표자를 E으로 등록하고, 이어서 2016. 6. 2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6. 30.「주식회사 F D 지점」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되, 기존의 차용금 3억 8,500만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기반이 되는 렌트카 차량은 14대로 하고, 렌트카 수익금은 주식회사 F에 할부금으로 우선 지급하며, 렌트카 할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가치가 3억 8,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갑(피고인)은 을(E)에게 차액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산보장 조항 등을 포함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업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주식회사 F D 지점」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G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4,199만 원 상당의 벤츠(H)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2016. 11. 1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억 6,645만 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피고인과 E간에는 '주식회사 F D 지점'이라고 호칭함)에 101,959,95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억 9,346만 원 상당의 차량 9대(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2)를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