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70,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C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계사무소'라 한다)의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되, 위 계약일 이후 일정기간 원고가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인수인계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2. 9. 5. 이 사건 회계사무소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5. 6.경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7조는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자기조정료수입 및 간편장부조정료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연 5,0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7조가 정한 약정금으로 합계 137,500,000원[= 50,000,000원 × (2년 + 9개월 / 12개월)]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일부로써 126,936,729원을 청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8조가 규정한 신규거래처 개발 인센티브로 합계 10,563,271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7조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7조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며 영업양수도에 협력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실제 입금된 '자기조정료수입 및 간편장부조정료수입의 합계액'을 지급하되, 그 한도액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기조정료수입 및 간편장부조정료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이후 일정기간 원고가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회계사무소 영업을 원고로부터 양수하면서 거래처의 이전 등 실질적인 영업양수를 원활하게 마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부수약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 스스로도 이 부분 청구원인을 '임금'이 아니라 '약정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거래처에 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다시 이전받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원·피고가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7조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며 영업양수도에 협력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간 자기조정료수입 및 간편장부 조정료수입의 합계액'만을 지급하고, 5,000만 원은 보장금액이 아니라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뚜렷해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504)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계사무소를 양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자기조정료수입 및 간편장부조정료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을 '약정금'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임금채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예비적으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2012. 9.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3. 7.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있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8조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일부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거래처로 귀속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장수입료의 20% 및 조정료수입의 30% 상당액이 합계 5,170,181원 상당인 사실까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인센티브 5,170,18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인센티브를 청구하는 취지가 담긴 원고의 2019. 7. 10.자 준비서면 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개발한 신규 거래처로 인하여 기장수입료와 조정료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수입으로 입금시켜야 할 돈 중 21,020,000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1)항 기재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 및 이로 이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최문수
각주1) 계약서상 조문 순번이 오기로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