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5. 선고 2019가단92168 판결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D(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9. 9. 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5,390,304원을 975,219,996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5,447,394원을 6,824,720원으로,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을 6,120,690원으로, 선정자 F에 대한 배당액을 13,377,320원으로, 선정자 G에 대한 배당액을 17,887,380원으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액을 11,810,370원으로, 선정자 I에 대한 배당액을 12,096,712원으로, 선정자 J에 대한 배당액을 6,426,850원으로, 선정자 K에 대한 배당액을 6,336,490원으로 선정자 L에 대한 배당액을 6,396,740원으로, 선정자 M에 대한 배당액을 12,222,400원으로, 선정자 N에 대한 배당액을 6,118,0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Q(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R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S, T 지상의 공장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9.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그 후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됨, 이하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8. 10. 12.로 공고되었다.

나.

선정자들은 2018. 10.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로 근무하면서 별지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9. 5. 1순위 임금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47,394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75,390,304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76,943,067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