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체불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4.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E, F)로부터 도급 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G에 하도급 하였고, 주식회사 G은 위 골조공사를 다시 피고 B에게 하도급 하였다.
주식회사 G과 피고 B는 모두 위 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97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 B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B와 근로자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조사 결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표 ‘체불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별지 목록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30,1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피고 B를 일단 공사책임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다, 책임질 일이 없게 해 주겠다”)을 듣고 형식적으로 공사책임자가 되었을 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자신은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 아닐 뿐 아니라(직상수급인은 주식회사 G이라고 주장함), 주식회사 G이나 피고 B 등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사용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G이나 피고 B 등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책임은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체불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