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99
판결선고
2020. 11.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서 체력단련시설업체인 C 운정신도시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분 임금 84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61,172,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 T, U, V, W의 각 진정서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별지
각주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1,170,535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