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3,2019
판결선고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2018. 6. 5.경 시흥시 E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마트'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 및 영업권을 3억 원에 양수하면서,2018. 6. 15. 계약금 5,000만 원, 같은 해 6. 20. 중도금 5,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곳 시설 및 집기류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여 놓고 피해자로터 위 물건들을 별도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마트 시설 및 집기류를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F마트' 매장에서 G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마트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G에게 인도하여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009]
피고인은 시흥시 E건물에서 소매유통업체인 'F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H의 2018. 7. 임금 10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7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2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I에서 소매유통업체인 J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K의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합계 2,806,87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034,19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36]
피고인은 2018. 9. 28.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 L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지급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의 월세 3개월분 합계 57,429,66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위 마트를 양도한 B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3억 원의 지급시기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마트 운영도 원활하지 않고 매달 2,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고,2018. 8.경부터 직원들 급여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계좌로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M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고소장(첨부된 양도합의서, F마트 시설 및 집기 렌탈계약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마트 시설 및 집기류(이하 '이 사건 마트 시설'이라 한다)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 시설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10. 1. '저하고 매매관계 확실히 매듭짓고 넘기세요'라는 내용의, 그 무렵 'F마트 시설, 집기는 꼭 제가 승인을 할 경우 매각하시길 바랍니다,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사장님쪽에 득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2018. 11. 22. '시설 보관했다더니 팔았다고 하고 양심이 있으면 내 돈을 먼저 주는게 도리야'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한 2018. 10. 3. 이전부터 자신의 승인을 받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처분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 시설을 매수한 G는 수사기관에서 "시설 및 집기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렌탈 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런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 시설 처분 전에 승인받을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면서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④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용인 아래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할 무렵 더 좋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거래처를 함께 알아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양도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마트 시설을 보다 좋은 가격에 처분하여 위 양도대금에 충당할 생각으로 처분 방법이나 가격을 협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00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L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2019고단29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N, O, P, Q, R, S, K, T, U의 각 진술서
각 출퇴근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마트를 V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V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J마트를 V에게 양도하기 전 또는 그 무렵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점, ② 피고인이 V에게 J마트를 양도할 당시 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승계나 임금채무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J마트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0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자료(송금결과확인서 등)
문자내용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트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마트 시설까지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마트 양도대금 회수의 기회마저 잃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마트의 양도과정에서 양수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한편,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8,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시설을 처분한 가격,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트 시설의 가액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으로 평가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