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89,2019
판결선고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00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6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68,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1,431,5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89』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G호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228,8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 36112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2019고단3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835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560만 원가량에 달하고,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않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E이 7,633,330원을, I이 700만 원을, H이 4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이 2019. 3. 18.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9,0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21,432,506원은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