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16,2019
판결선고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16』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B는 2013. 7. 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E에게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기간 2013. 7. 28.부터 2015. 7. 27.까지'로 하는 '인천시 부평구 F'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출브로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3. 7. 18.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 산곡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I 주식회사 발급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없이 피해자를 속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대출브로커와 나눠가질 의도였고,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 피해자 L에게 "유흥주점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모형헬기 판매사업 실패로 인한 누적 부채가 약 1억 3,400만 원에 달하였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까스로 채무를 상환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2019고단8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50,50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정읍시 0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동업자인 피해자 Q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R)를 이용하여 위 주점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되, 수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피해자 명의 영업용 계좌로 입금된 주점 운영 수익금 합계 14,720,258원의 50%에 해당하는 7,360,12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S)로 위 돈을 이체한 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유흥주점의 영업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0:15경 의정부시 T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의정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순경 W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20:47경 의정부시 Y에 있는 V파출소에서 순경 W이 위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X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X'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X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W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파출소 소속 경사 Z이 위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X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운전자란 성명 칸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X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동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사 Z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A건물, AB호에서 'A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264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100,4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7』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C'이라는 음식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AE(AE, 남, AF생)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A건물, AB호에서 'A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G의 2019. 4. 임금 1,754,839원, 2019. 5. 임금 2,245,161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 및 2019. 3. 22.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2019. 5. 임금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 L, AK, A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1회 공판조서
H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AM원장
AN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수사보고(본건 미결제 금액 확인 관련)
신용정보조회회신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채현황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급상여대장, 주민등록등본
『2019고단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O, AP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사진(X), 서명 및 날인(X)
『2019고단2640』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의 진술서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AT의 전화진술)
『2020고단4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기, 횡령의 피해자 중 H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2013. 7.자 사기 범행과 같은 대출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대출사기 범죄 외에 다른 범죄들도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816의 일부 범행이 드러나자 2013. 12.경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2018. 11. 1.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도망하여 2020. 1. 2.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