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B,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나머지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8,2019
판결선고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9.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재 현장 고철을 수거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를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만 주면 많은 이득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신용카드 연체로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그 무렵 공사비부족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 월급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H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 3. 5.~2009.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J에서 피해자에게 "K에 있는 L 공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레미콘으로 바닥을 깔아줘야 하는데 공사 현장 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3. 31.경까지 앞서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신용카드 연체로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그 무렵 공사비부족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월급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M, N, O, P 명의 계좌로 합계 28,083,69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102,400원을 교부받았으며, 다음날 위 G 명의 계좌 등으로 20,005,1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191,190원을 편취하였다.
2009. 4. 1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L 공사 현장과 Q공사 현장에 판넬을 납품해 준 업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공사 현장 자재대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현장을 완공하여 기존에 빌려 준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 S, T, U, G, V 명의 계좌로 합계 28,088,55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0,8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89,350원을 편취하였다.
2009. 4. 24.~2009.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현장을 완공하여 기존에 빌려 준 돈까지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W 명의 계좌로 3,002,400원, 2009. 4. 25.경 S 명의 계좌로 2,001,6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09. 3.~2009. 6.경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모두 변제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X카드, Y카드, Z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총 79,668,769원을 사용한 다음 56,534,105원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3,134,66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134,664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 성남시 수정구 AA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2009. 4.경 피해자 C의 공장 건물을 빌려 사용하다가 화재로 소실시킨 AC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AD, AE' 지상에 공장 2개동을 신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AC이 지금 당장은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먼저 당신이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바로 진행하겠다. 빌린 자재대금은 AC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2009. 12. 30.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전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장신축을 위한 자재대금 등 공장신축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차용금 상당액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AF)로 공장신축용 자재대금 차용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10』
[이송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0년경 공사하도급 업무를 하면서 AG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지명수배로 도피 중 수배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도급회사 ㈜AH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AG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동해시 AI에 있는 ㈜AH 사무실 근교 주차된 차 안에서, 도급회사인 ㈜AH와 수급자 AJ간의 'AK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AL", 주민번호란에 "AM", 성명란에 "AG"라고 기재하고 이름 뒤에 AG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의 대표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경 전 1.항의 장소에서 도급회사인 ㈜AH와 수급자 AJ간의 'AO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전 1.항과 같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을 기재하고 이름 뒤에 AG의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급회사인 ㈜AH와 수급자 AJ간의 'AP(AQ)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전 1.항과 같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을 기재하고 이름 뒤에 AG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 1.항의 ㈜AH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내에서, 발주자 AJ과 수급자 AR간의 '동해시 AS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주계약서의 공동발주자란에 "A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발주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전 3.항의 장소에서 작업자 AT 등에게 노임직불 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임직불 동의서에 ".. 계약금내에서 충분이 지급이 가능하기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AG)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A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노임직불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경 전 3.항의 장소에서, 작업자 AT 등 4명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불동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직불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전 3.항의 장소에서, 작업자 AU 등 4명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직불동의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직불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전 3항의 장소에서, 도급자 AN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하도급자(가해자)란에 "AG라고 기재하고, 이름 뒤에 AG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송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425]
피고인은 대구 서구 AV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논산시 광석면 번지불상지에 있는 비료공장 신축 공사 현장, 대전 번지불상지에 있는 냉동고 설치 공사 현장에서 2016. 7.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W이 2016. 7. 임금 3,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984』
피고인은 대구 서구 AV건물, AX호에서 상호 없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강원 강릉시, 동해시 일원에서 건축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4.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일한 근로자 AY의 임금 72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8.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12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75』
피고인은 지명수배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2010.경 공사 관계자로 알게 된 A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논산 BA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건설장비가 필요하다. 건설장비를 임대해주면 작업이 종료된 뒤 이루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당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밀린 장비 임대료 등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카고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임대료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44』
피고인은 2016.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해자 BB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고, 같은 해 6.~7.경 AN 운영의 '주식회사 AH'로부터 'AK' 등 3개 공사의 철골, 판넬 등 일부를 각 하도급받고 그 무렵 각 공사대금 합계 245,427,850원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는 등 위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재 값을 빌려주면, 올해 추석이 되기 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5,090,000원, 같은 달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H 계좌(BF)로 1,000,000원, 같은 달 15.경 BG 명의의 X은행 계좌(BH)로 680,000원, 같은 달 30.경 'BI' 명의의 H 계좌(BJ)로 3,3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0,0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사진문조서(B 대질)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재정상황 관련 판결서 등 기록 편철, 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2019고단810』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소장, AG 주민등록초본, 명함사본, 공사하도급계약서, 계약서, 노임지불동의서, 각 지불동의서, 합의서
『2019고단984』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BB,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K, AN, BB, 고명삼의 각 진술서
AY, BL, BM의 각 진정서
노불직불동의서, 각 직불동의서, 임금계산내역, 작업자 명단 및 인적사항
『2019고단12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임대사용확인서
『2019고단1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임금이 4,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