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98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B,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나머지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