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20
판결선고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833,333원 합계 3,333,333원과 2018. 7. 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통장내역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7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