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별지 표 기재 체불임금 합계 금 48,713,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별지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