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2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12. 27.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1997. 3.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2019년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883,8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4,619,4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4. 25.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264,405원(= 73,883,885원 - 14,619,48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41,669원을 제외한 57,522,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종결되기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8조에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22,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회생절차종결일인 2019.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