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제작, 국내외 판매,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6. 9.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은 2018. 7. 18.부터 2018. 12. 20.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12. 20. 정기감사 결과보고시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제1 징계사유‘ 등으로 각 징계사유를 특정한다)를 지적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G 특별채용 요청
H 동반 해외 출장
웹드라마 제작 관련 직무 외 영리 목적 사업 종사
‘J’ 대행사업을 맡은 ㈜K에 매월 일정 비용 지급
영화 제작 업체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M이 위 업체로부터 112,5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지휘 감독 소홀
영상 제작시 출연자를 지인들로 섭외
법인카드를 과다 결제하고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음
공용차량 사적사용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통보한 후 2019. 1.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6.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전부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9. 1.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 2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9. 1. 30. 재심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0. 제1~3, 6~8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원고는 2019. 6. 26.경 복직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6. 제2~3, 6~8 징계사유만 인정(제1 징계사유는 감사 대상기간에서 벗어나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6개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839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선고 2020누58542 판결,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부당징계 및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2018. 5. 24.부터 2018. 8. 23.까지(이하 ‘대기발령기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피고의 보수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월급여의 80%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복직 후 해고기간(2019. 1. 18.부터 2019. 6. 25.까지)에 대한 미지급임금만 지급하고, 대기발령기간 중 감액된 20% 상당의 월급여와 가산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른 임금, 가산보상금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정리해고하기 위한 의도로 근거도 없이 해고 사유를 만든 것이고, 그 조사과정 및 복직 후 업무상 배제 등 원고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가산보상금 41,807,059원
대기발령기간 임금감액분 4,167,060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변호사 보수 11,000,000원
형사사건(피고 측의 인사기록카드 변조 관련 형사고소) 변호사 보수 5,500,000원
판단
가산보상금
피고의 취업규칙상 가상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사이 협의에 의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산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산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처럼 가산보상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의 100% 이상으로 가산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산보상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과 같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산보상금을 임금의 배수로 정하는 관습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모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명확하게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라는 피고의 취업규칙 문언은 부당해고의 경위, 불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가산보상금 지급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가 무조건적인 가산보상금 지급을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산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기발령기간 임금감액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것이고 해당 기간 중 급여 감액도 피고의 보수 및 연봉제규정 제10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5개 이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으며 인정된 각 징계사유는 2012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쟁점이어서 3개월의 대기발령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이 사건 행정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초심 및 재심 변호사 보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서도 주위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역시 위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및 해고 전후에 이어진 피고의 일련의 행위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서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가사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 자체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사 보수를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6개의 징계사유가 있음은 인정되었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콘텐츠사업국 부장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는 표적조사에 따른 것이고,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데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없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은 3개월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직후 원고를 이 사건 해고 전 소속 부서(콘텐츠기획부 기획사업팀)로 복직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 안식년 휴직 중이나, 이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것이고, 복직한 날부터 안식년 휴직 전까지(2019. 6. 26.부터 2020. 4. 30까지) 피고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사기록카드를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 피고의 직원들을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고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