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727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과 2014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급을 다시 책정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시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급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경영성과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급여일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구하는 2013년과 2014년 임금의 최종 급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중단

1)

원고들의 주장

2015. 1. 23.경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과 2014년 미지급 임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인정사실

2015. 1. 23.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과 2014년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사합의문에는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70%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액수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 통상임금과 그를 기초로 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나머지 70%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전부를 정당한 임금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에 70%의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2013년, 2014년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가 피고의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노사합의의 내용은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관련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나머지 미지급 금액도 임금으로서 성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성격이 소멸되어 다른 채권으로 전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소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미지급 임금채권 중 나머지 70%를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채권 중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임금채권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정현욱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