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86,160원 및 그중 380,000원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20. 3.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467,1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19.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0. 3. 1.까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교사 및 시설장으로, 2020. 3. 1.부터 2020. 3. 20.까지는 일반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0. 3. 6.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2020. 3. 20.자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특정 교사에 대한 사직(해고) 종용 및 원고의 지인 채용 종용, ② 교사와 이사회 및 부모 조합원 간 불신 조장, ③ 교사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 보육환경 침해이다.
원고는 2020. 3. 17.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위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 1.부터 2021. 2. 28.까지이고, 원고의 월 급여는 기본급 1,847,180원, 시설장 직책 수당 300,000원, 대표교사 급여보전 550,000원, 누리수당 360,000원, 처우개선비 60,000원, 처우개선비 추가 90,000원, 농어촌수당 110,000원이다(시설장 직책 수당과 대표교사 급여 보전은 시설장 및 대표교사로 재직 중일 때에만 지급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분 수당 및 2020. 3.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는 피고 이사회나 교사회 소속이 아닌 ‘공동육아공동체교육’ 사무국 소속인 E가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외부인을 인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인사규정 제11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2020. 3. 2. 이 사건 인사위원회 소집 공지 당시 인사위원에 포함되어 있던 F(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는 원고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인사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제척되었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인사위원은 G(이사장), H(재정이사), I(대표교사), E(외부위원) 등 4명이다. 인사규정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인사위원회를 이사회, 교사회 각 2~5인의 동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2명, 교사회 1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I는 원고와 갈등관계에 있던 교사로서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I를 제척하지 않고 진행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발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사회에 특정 교사의 자질 문제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 특정 교사에 대한 해고나 징계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다수의 교사들이 입·퇴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보육 공백을 우려하여 이사회에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교사 채용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원고의 지인을 채용할 것을 종용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사회에 교사들의 자질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학부모들에게 언급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학부모들간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원고는 교사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정관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고,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인 E를 참여시킨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므로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F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제척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교사회 각 2명으로 구성되어 인사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와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던 교사는 J이었고, I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안건과 직접 관련된 교사로 볼 수 없으므로 I에 대한 제척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사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J의 사직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자신의 동기를 후임 교사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특정 교사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간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대표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사들을 협박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조합원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심히 위태롭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인사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사규정 제11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 교사회 각 2~5명의 동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나 교사회가 아닌 외부인을 인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교직원의 징계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외부인에게 의결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추천하기로 한 외부인사(K노조 보육지부 활동가 1인)의 이 사건 인사위원회 참석을 별다른 이의 없이 포기하였는데, 만약 외부인사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원고 측 외부위원의 참석을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요청으로 외부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사규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문에는 “위원 중 교사 F는 최근 원고와 추가적인 갈등상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제척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여부 및 양형을 판단하는 위원회 회의에 앞서 F를 제외한 4인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 확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F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2명(G, H), 교사회 1명(I), 외부인사 1명(E)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11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 16, 제16호증의 1, 제18, 19, 28 내지 33, 3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사회와의 면담에서 교사 J, L에 대한 권고사직을 언급하고 원고의 지인을 곧바로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대화의 맥락은 위 교사들의 근무·보육 태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특정 교사들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원고 지인의 채용을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사회에 특정 교사들의 근무·보육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사회와 교사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왜곡된 험담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와 교사들 사이의 갈등은 원고가 교사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법령 준수 및 보육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교사들에게 강압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관할구청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교사들의 보육 환경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해고무효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분 수당 합계 380,000원[(누리수당 360,000원 + 처우개선비 60,000원 + 처우개선비 추가 90,000원 + 농어촌수당 110,000원) × 19/3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2020. 3. 20.부터 2021. 2. 28.까지(원고는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2. 28.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1. 2. 28. 이후의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의 임금 합계 29,606,160원[월 2,467,180원(기본급 1,847,180원 + 위 각 수당 합계 620,000원) × 12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오에스더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