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4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경부터 9.경까지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