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9고단370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20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해 5. 9.부터 7. 18.까지 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5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0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같은 해 4. 1.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173만 원, F의 임금 623만 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파주시 G건물 H호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K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0,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