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9.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2019. 1.분 임금 629,000원, 주휴수당 192,000원 및 2019. 2.분 임금 756,500원, 주휴수당 136,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