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43
판결선고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95,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99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각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별 인센티브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지급한 임금·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인과 D는, ‘거래처로부터 D가 수금하지 못한 미수금을 D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서로 합의하였던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위 미수금 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이러한 상계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합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D는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위 미수금 채권으로 D의 임금 등에 대하여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미지급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D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