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60
판결선고
2021.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F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골조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G는 2019. 2.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그가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2,1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6,8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G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 각 1부
각 체불내역
근로내역
사실확인서(D 실제 경영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86 판결문 사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71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21도1751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