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00
판결선고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구리시 E 상가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및 내부인테리어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연대책임 불이행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5.부터 2018. 4. 7.까지 근무한 G의 임금 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4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F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H 등 30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4.부터 2018. 5. 2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67,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G, F, D의 각 법정진술
판결문(수사기록 제107쪽 이하)
일일현황(작업일지)
자금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C(주)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C공사비지급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D), 전자세금계산서
체불노임개인별 집계표,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연대책임 불이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