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3. 선고 2021가단3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청구원인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근로를 개시한 날인 2019. 7. 1. 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기재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