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50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2020. 8. 19.부터 2021. 2. 4.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각 18,509,67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18,509,677원 및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12. 및 2021. 1.은 정상근무가 안 되었으므로 일부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2020. 12.부터 2021. 1.까지의 기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