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777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1982. 12. 6.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9. 1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20.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1)

기획재정부는 2015. 5. 7.경 피고 등 공공기관에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부터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가 됨을 이유로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다.

2)

피고는 2015. 7. 10.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 규정(1급: 만 60세, 2급: 만 59세, 3급 이하: 만 58세)을 삭제하여 2016. 1. 1.부터 전체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가 되었다.

3)

피고는 정년 연장에 따라 2015. 8. 27. 보수규정에서 임금피크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31. 1, 2급 직원은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1년전부터, 3급이하 직원은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2년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피크임금의 53%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4)

피고는 2018. 12. 28. 3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퇴직 전 2년에서 1년(만 59세)으로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피크임금의 3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이 사건 시행규칙을 ‘이 사건 개정규칙’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개정규칙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규칙’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크임금 합계 101,342,000원의 34%인 34,356,180원(연봉월액을 매월 17일 지급)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