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 실시 등을 목적으로 E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6.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의 콘텐츠사업본부 산하 온라인교육사업부에서 계약직(2등급)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후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2019. 11. 4. 학교교육본부 산하 미래교육기획부의 일반직 사원급 근로자로 채용되어 콘텐츠 기획 및 콘텐츠 관리(CM)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 역시 피고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날 영상아트센터 산하 그래픽디자인부의 일반직 사원급 근로자로 채용되어 컴퓨터그래픽(CG)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1. 7. 퇴사하였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

정부는 2017년경부터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실시하였고,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

피고는 2018년 2차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44개의 계약직 직무 중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17개 직무를 정규직 직무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계약직 3등급에 해당하던 10개 직무는 기존의 주무급 일반직에, 1등급 또는 계약직 2등급에 해당하던 나머지 7개 직무는 신설되는 사원급 일반직에 각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19.경 사원급의 신설과 관련하여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직제규정시행세칙 등을 개정하였다.

3)

피고는 2019. 8. 8.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 8. 22.자 이사회에서 36개의 계약직 직무 중 7개 직무를 추가로 정규직 직무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계약직 3등급에 해당하는 3개 직무는 주무급 일반직으로, 계약직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던 나머지 4개 직무는 사원급 일반직으로 각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다.

2019년 공개채용

1)

피고는 위 1. 나. 2)항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2019. 1. 18. 건축 분야의 주무급 경력직 근로자 1명, 디지털아카이브, 작화, 방송운행보조, 콘텐츠 기획 분야의 사원급 경력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위 1. 나. 3)항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2019. 8. 16. 프로듀서(PD), 기자, 카메라, 방송기술 분야의 신입직 근로자 6명과 법무, 가상 세트디자인 분야의 주무급 경력직 근로자 2명, 컴퓨터그래픽, 인사, 이러닝 콘텐츠 기획, 회계/세무 분야의 사원급 경력직 근로자 4명에 대한 공개채용절차를 공고하였다.

3)

2019. 8. 16. 공고된 채용절차를 거쳐 원고 A은 이러닝콘텐츠 기획 부분에서, 원고 B은 컴퓨터그래픽 부분에서 피고의 사원급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채용 당시 원고 A은 피고의 구 보수규정(2019. 10.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초임호봉기준표 및 경력환산률기준표에 따라 계약직 2등급 직무 초임호봉인 4호봉과 ‘을’경력을 2개 인정받아 총 7호봉으로, 원고 B은 기존 경력 중 9개월을 인정받아 사원급 1호봉으로 각 획정되었다.

라.

2020년 공개채용

피고는 2020. 10. 23. 프로듀서, 기자, 정보기술(IT)/방송기술, 카메라, 사업기획, 기획예산, 공간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산업안전 및 계약, 교재개발(수학) 분야의 신입직 근로자와 증강현실(AR) 시스템 운영, 콘텐츠 관리, 인공지능(AI)기술, 웹기획, 변호사, 출판사업 분야의 경력직 근로자에 대한 공개채용절차를 공고하였다.

마.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계약직원운영규칙, 직제규정시행세칙

피고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계약직원운영규칙, 직제규정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