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6,978,129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611,6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08. 3. 16.부터 2020. 10. 28.까지, 원고 B은 2014. 7. 6.부터 2020. 10.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2020. 4. 21.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2020. 7. 1.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2020. 7.부터 2020. 10.까지 4개월간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978,129원,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611,6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978,12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611,6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인 2020. 10.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성실하게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월간기준운송수입금 370만 원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즉 원고들은 2020. 7.부터 2020. 10.까지 4개월간 1,480만 원의 월간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 A는 9,260,900원만을 납부하여 5,539,100원이 미달되었고, 원고 B은 7,629,600원만을 납부하여 7,170,400원이 미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미달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2020. 4. 21.자 임금협정서 제33조에 의하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고에게 월간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차량에 배차되어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시간 동안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쉽지 않다는 특징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인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위와 같은 경영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월간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이정훈 서동원
각주1)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수납하지 않을 것
각주2) 같은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63388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