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63388 판결

임금

판결요지

2020.1.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조항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과 오랜 기간 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마련된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의 연혁과 내용에, ①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쉽지 않다는 특징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는바,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위와 같은 경영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기존 ‘사납금제’가 시행되든 그것이 다소 변형되어 시행되든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영위험의 전가를 낳게 되는 점, ③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생겨나게 한 운수종사자의 원인행위(근무해태 등)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여 그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① 원고가 2020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상당한 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10,771원 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의 근무해태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전액관리제를 분명하게 시행하여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시정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해석에도 고려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에 비추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월 급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기도 하다.

* 광주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63388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김○○

* 피고, 항소인 : ○○교통 유한회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7.6. 선고 2020가소537649 판결

* 변론종결 : 2022.04.06.

* 판결선고 : 2022.05.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따라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4.1.부터 2020.5.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8.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운송수입금 관리 등)

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택시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의 일급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은 월간 3,937,500원으로 하며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은 을의 수입(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단 을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협의 하에 1인 일차도 가능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4,800,000원으로 한다.

다.

기준운송수입금은 일일 정산하여 그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한다.

마.

차량 고장수리 시의 시간당 운송수입금 공제 인정금액은 영업부와 협의 후 결정된 금액으로 정한다(고장 소요시간은 회사에 사전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로시간)

가.

을의 일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며 위 소정근로시간 외 운행시간은 을이 개인수입을 위하여 자유로이 운행하는 시간으로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나.

을은 월간 기존운송수입금을 정액 입금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월 근무일수는 25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8조(임금 및 퇴직금)

가.

을의 기준운송수입금 중에서 갑과 약정한 금액(상동)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한 월의 임금으로 한다.

▪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생산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월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다.

*****

다.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은 2019년경 피고와 2019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4조는 「월 운송수입금을 정액 입금시켰을 때에는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입금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8.1. 피고와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 ‘2019년 임금 협정서’를 작성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위 2019.8.1.자 근로계약서와 위 2019.8.1.자 ‘2019년 임금 협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

1.

급여 산정은 2인 1차제, 월 기준수입금은 3,937,500원(일 157,750원)으로 한다. 또한 1인 2교대가 원칙이나 1인1차 승무 요청 시 급여 산정은 월 기준수입금 4,800,000원(일 192,000원)으로 한다.

2.

근로자의 월 급여는 1,750,000원으로 한다(1년 이상 ~ 2년 미만).

*****

라.

원고는 2020.1. 한 달 동안 1일 1차로 22일을 근무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은 4,224,000원(= 1일 192,000원 × 22일)이며, 원고가 위 한 달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운송수입금은 2,893,000원이다. 이에 따라 위 기준운송수입금과 위 실제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산정하면 1,331,000원(= 위 4,224,000원 – 위 2,893,000원)이다.

한편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초과운송수입금과 별개로 만근과 소정근로시간 근로를 전제로 정해진 원고의 월 급여는 175만 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2020년 1월분 월 급여는 1,573,521원이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월분 임금지급일인 2020.2.10.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 가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월 급여 1,573,521원에서 기준운송수입금과 실제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의 차액 1,330,200원(위와 같이 계산상 차액은 1,331,000원인데, 피고는 그보다 적은 위 1,330,200원을 차액으로 산정하였다)을 공제한 110,771원(= 위 월 급여 1,573,521원 – 위 차액 1,330,200원)만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0.2. 한 달 동안 1일 1차로 24일을 근무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은 4,608,000원(= 1일 192,000원 × 24일)이며, 원고가 위 한 달 동안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운송수입금은 2,175,000원이다. 이에 따라 위 기준운송수입금과 위 실제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산정하면 2,433,000원(= 위 4,608,000원 – 위 2,175,000원)이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초과운송수입금과 별개로 만근과 소정근로시간 근로를 전제로 정해진 원고의 월 급여는 175만 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2020년 2월분 월 급여는 1,866,284원이다. 이에 피고는 2020년 2월분 임금지급일인 2020.3.10.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 가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월 급여 1,866,284원에서 기준운송수입금과 실제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의 차액 2,432,380원(위와 같이 계산상 차액은 2,433,000원인데, 피고는 그보다 적은 위 2,432,380원을 차액으로 산정하였다)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위 월 급여 1,866,284원 – 위 차액 2,432,380원 < 0원)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바.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조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노동조합, 광주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은 2020.3.31. 피고와 2020년 임금협정서(이하 이를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란 근로자에게 성과금 등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택시 운송제반경비(제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최소 월 손익분기점을 지킬 수 있는 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2.

“실 영업시간”이란 택시 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말한다.

3.

“일 기준영업시간”이란 회사의 지배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택시의 근로시스템에서 영업의 적극적인 의지 등 성실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코에 기록된 일 기준 “실 영업시간(5시간 30분)”을 말한다.

4.

“성실근로자”란 월 만근자로서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월 기준 영업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고 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자로 인정한다.

5.

“불성실근로자”란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기준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를 말하고 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실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운행시간 및 운송수입금)

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월 195.643시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임금 등 산정방법은 붙임 임금산정표에 의한다.

2.

제2조제1항의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937,500원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1,750,000원으로 한다.(1년 이상-2년 미만)

5.

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성과금은 근로자 60% 회사 40%로 배분한다.

제7조(월급의 구분)

6.

성실근로자와 불성실근로자로의 임금

가.

성실 근로자의 임금은 붙임 임금산정표와 같이 지급한다.

나.

불성실근로자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된 방식(주휴수당 포함)으로 별표2와 별표3과 같이 지급한다.

제13조(시행)

본 협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5, 7,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미지급 월 급여 1,330,200원 및 2020년 2월분 미지급 월 급여 1,866,284원의 합계 3,196,484원(= 위 1,330,200원 + 위 1,866,284원)에서 94다23180, 2013다36347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20년 2월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합계 145,850원(= 건강보험료 63,370원 + 국민연금 보험료 50,710원 + 근로소득세 16,350원 + 주민세 1,630원 + 고용보험료 13,790원)을 뺀 나머지 3,050,634원(= 위 3,196,484원 – 위 14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월 급여에서 해당 월의 기준운송수입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의 차액(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액을 ‘운송수입금 부족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2020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임금채무는 없고, ② 2020년 1월분 월 급여에서 2020년 1월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제한 것에는 원고도 동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2020년 1월분 미지급 임금채무는 없으며,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제13조에 따라 원고의 2020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임금청구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원고의 2020년 1월 및 2월 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제6의 나항에서 정한 불성실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위 제7조제6의 나항에 따라 원고의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과 해당 월에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2020년 1월 110,771원, 2020년 2월 0원)의 차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0년 1월분 미지급 임금은 699,275원에 불과하고, 2020년 2월분 미지급 임금은 506,64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의 유효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중 2019.8.1.자 근로계약서 제8조 가항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 중에서 제6조 다항 및 마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해당 월의 임금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일부가 된, 광주지역택시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조가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나)

1990년대 이후 택시운수종사자의 가장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운수종사자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였다. 이러한 임금체계에 의할 때 운송수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전문 개정된 이래 줄곧 제22조 및 제28조 또는 제21조 및 제26조에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여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의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명목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기존의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금액, 즉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제도가 ‘단체협약’으로 시행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221 판결 참조). 한편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고정급 비율이 높게 인상되거나 월급제가 정착됨으로써 기존 ‘사납금제’가 점차 사라지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기존 ‘사납금제’가 다소의 변형을 거쳐 시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2020.1.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조항(이하에서는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위에서 본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과 오랜 기간 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마련된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의 연혁과 내용에, ①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쉽지 않다는 특징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는바,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위와 같은 경영위험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기존 ‘사납금제’가 시행되든 그것이 다소 변형되어 시행되든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영위험의 전가를 낳게 되는 점, ③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생겨나게 한 운수종사자의 원인행위(근무해태 등)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월 급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여 그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또한 앞서 보았거나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상당한 시간(타코에 기록된 영업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0년 1월에는 76시간 42분, 2020년 2월에는 57시간 3분이다)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10,771원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의 근무해태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기도 하였던 점, ③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전액관리제’를 분명하게 시행하여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시정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해석에도 고려되는 것이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에 비추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월 급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년 1월의 수입금 공제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피고는 2020년 1월분 기본임금에서 2020년 1월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제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2020년 1월분 기본임금에서 2020년 1월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이 공제된 110,771원을 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여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제13조에 따라 원고의 2020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임금청구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소급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임금 지급일이 이미 지나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2020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되어 원고가 그중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희

판사 김용신

판사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