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31
판결선고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B’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 임금 3,377,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383,9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E’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4.부터 2021.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0. 임금 2,782,370원, 2020. 11. 임금 1,652,490원, 2020. 12. 임금 2,966,670원, 2021. 1. 임금 2,966,670원, 2021. 2. 임금 2,966,670원, 2021. 3. 임금 736,890원 등 임금 합계 14,071,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758,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급여명세서 사진
대화내역
출퇴근카드 사진
근태 기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각 급여계산내역
급여 이체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