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47
판결선고
2022. 8.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부터 2021. 2. 13.까지 근무한 D의 2021. 2. 임금 659,918원, 연차수당 209,280원, 퇴직금 1,398,657원 합계 2,267,8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21년 2월 급여지급명세서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도중인 2022. 6. 29. 위 주장의 지급 증거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2021. 2. 4.과 2021. 2. 17. 거래내역인데(이는 2020. 12. 2021. 1. 임금 등으로 보임), 피해자인 D는 위 돈을 수령한 이후인 2021. 3. 25.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지 못했다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주장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3. 25. 이후에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위 금액을 미지급하게 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