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60
판결선고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리운전 콜센터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3.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한 E의 2021. 6. 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2,532,7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979,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내역, 급여이체내역,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