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6. 15. 선고 2021고단6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D 다중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석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5.28.부터 2018.6.1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