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02
판결선고
2023. 5.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10. 31.까지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파주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C의 실경영자인 D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2개동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10. 31.까지 형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17. 9. 임금 88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61,14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기재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 외 19인 및 F 작성의 각 진정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하도급 이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 차례에 걸쳐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도 6,1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4,7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