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72
판결선고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서’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휴업(이하 ‘이 사건 휴업’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휴업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분 용역계약대금의 70%를 지급받고도 위 커뮤니티센터에서 2020. 2. 7.부터 2020. 6. 30.까지 헬스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E에게 2020. 4. 휴업수당 1,144,631원, 2020. 5. 휴업수당 1,337,896원, 2020.6. 휴업수당 1,337,896원 등 휴업수당 합계 3,820,323원을, 2020. 2. 7.부터 2020. 5. 20.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F에 2020. 4. 휴업수당 1,301,818원, 2020. 5. 휴업수당 839,882원 등 휴업수당 합계 2,141,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F, E 전화진술 청취),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휴관관련자료,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사직서,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각 휴업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휴업을 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위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도급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영업 및 계약 관계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세력 범위 내의 문제인 점, ② 공소외 회사와 E은 2020. 3. 1. “커뮤니티 센터 휴관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양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관 임금 지불에 관하여 아파트와 공소외 회사의 협의 내용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70%)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한 점, ③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의 70%를 받은 점, ④ 2020년 4월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에 의한 것인 점, ⑤ 이 사건 휴업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밀접접촉자의 발생 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중단이 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