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14. 선고 2021고합26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H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주식회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6.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3.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6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의사로,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당진시 소재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

하였다가 2019. 1. 7.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시흥시 L건물(이하 'L건물'라 한다) 3층에서 'M병원'(이하 'M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 B은 신축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등 다른 업체의 입점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축주들이 병원 입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입점할 것처럼 다수의 건축주들을 속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원 지원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8. 7.경 용인시 처인구 N빌딩(이하 'N빌딩'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O에게, "N빌딩 5 내지 7층에 피고인 B이 병, 의원(이하 통틀어 '병원'이라 한다)을 입점하고, 인공신장실, 내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가 입점되도록 해주겠다. 개원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K병원에서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N빌딩 5 내지 7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병원 입점 명목의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만을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E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N빌딩에 병원을 개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11.경 피고인 A의 이모이자위 'J'의 명의상 운영자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 G,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Q'이라 한다)<2>로부터 합계 2,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G이 건축주인 화성시 R건물(이하 'R건물'라 한다)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지원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2018. 11. 1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내과 전문병원을 입점시켜 개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위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0.11.경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1, 3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9. 3. 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 G이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9』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자 W'라 한다)는 고양시 X건물(이하 'X건물'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해자 Y은 위 피해자로부터 X건물의 입주관리 대행 업무 및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신축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등 다른 업체의 입점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축주들이 병원 입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입점할 것처럼 다수의 건축주들을 속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원 지원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경까지 수회에 걸쳐 Z, AA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Y에게 "시행사가 임차면적 1평당 25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진행은 물론 임차인이 될 의사까지 구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중개수수로 7,000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 및 병원 개설이 100% 가능하다.

16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수없이 많은 병원을 개원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행사인 피해자 W에서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지원비용으로 10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와 같은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W, Y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병원 입점 명목의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만을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W, Y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X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거나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Y 등을 기망하여 2019. 2. 20.경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AB 명의 계좌'라 한다)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제1, 3, 5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합계 451,000,000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260,000,000원을 각 병원 입점 관련 인테리어 비용 지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W, Y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8』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 'J'와 'A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며, 피해자 AD 주식회사<3>(이하 '피해자 AD'이라 한다)은 부천시 AE건물(이하 'AE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A, B은 신축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등 다른 업체의 입점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축주가 병원 입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이 입점하는 것처럼 건축주를 속여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1. 25.경 M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의 대표이사 AF에게 "AE건물 4층을 임대하여 병원을 개설할테니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AE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AD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AE건물 4층에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9. 2. 1.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3. 22.경 같은 계좌로 2억 3,540만 원을, 2019. 9. 24.경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AH 명의 계좌'라 한다)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합계 4억 5,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59』

피고인 A는 2018. 9. 3.경부터 서울 마포구 AI 소재 'AJ'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직원인 AK를 통해 알게 된 H의 명의로 위 'AJ'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8. 12. 31.경까지 위 'AJ'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주식회사 AL(이하 'AL회사'이라 한다)과 '인천 AM지구 AN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않던 중, 피고인 A가 위 'AJ'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H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H을 채무자로 한 위 계약금의 반환각서(이하 '계약해지반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L회사 측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6. 7.경 수원시 권선구 AO건물 AP호 사무실에서 '계약해지반환각서'라는 문서제목 하단에 'AJ회사 H은 2018년 12월 17일 인천 AM지구 AN건물 상가 3층, 4층, 5층 분양면적 1,308,86㎡(전용 216.83평)을 인테리어 공사 계약하였으나, 쌍방이 합의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8월 30일까지 AL회사의 계좌로 인테리어계약금 금 오천오백만원정을 반환하기로 한다. 2019년 6월 7일'이라는 내용과 상호 란에 'AJ', 대표자 란에 'H' 등이 각 워드로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의 H의 이름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계약해지반환각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AL회사 직원인 AQ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계약해지반환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AQ에게 행사하였다.

『2022고합263』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건설·인테리어 업체 'AJ' 및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기존 체납세액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9. 3.경 마포세무서에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 AK의 소개로 알게 된 H 명의로 상호를 'AJ'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8. 12.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다 2018. 12. 31. 폐업처리를 하고, 계속하여 2018. 12. 20.경 마포세무서에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 AB 명의로 상호를 'J'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8. 7. 폐업처리를 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합93』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 'A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9. 25.경 AE건물 1층 'AR'에서, 피해자 AS에게 "AE건물 4층에 정형외과 등 병원이 들어온다. 당신이 소유 중인 AE건물 AT호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점해 줄 테니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나에게 맡겨라.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경쟁 호실에 약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건물 4층에 입점하기로 했던 병원개원에 차질이 생겨 개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전날인 2019. 9. 24.경 AE건물 AU호 소유자인 AV과도 'AE건물 AU호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AT호에 약국이 들어오게 선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와 2019. 9. 25.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150』

피고인 B은 2019. 12. 6.경 병원 개업 관련 컨설팅을 하는 AW을 통하여 시흥시 AX 건물(이하 'AX건물'라 한다)를 분양하는 피해자 AY에게 '나에게 개원 지원금을 보내주면 2020. 2.경부터 AX건물 3, 4, 5층에 병원을 입점시켜 영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M병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그 운영비용이나 채무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시기에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Y으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금원을 AX건물에 병원을 개업하는데 사용하거나, 실제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9. 12. 6. 병원 개원 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2020. 1. 3.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256』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인 'A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AE건물 상가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2019. 9. 24.경 AE건물 1층에 있는 AR 카페에서, AE건물 AU호 소유자인 피해자 AV에게 "AE건물 4층에 AZ이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위 AU호에 약국이 입점하게 해주고,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 A가 할 것이니 피고인 A에게 공사비 5,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AV과 AC회사 사이에 위 AU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병원 또는 약국이 입점되지 못할 경우에는 을(AC)은 공사비로 지급받은 오천만원을 갑(피해자 AV)에게 즉시 환불하고, 약국 입점조건은 보증금 일억원정이고 월차임은 사백오십만원정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AE건물 4층에 병원의 개원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 AV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AU호에 약국을 입점하게 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2019. 9. 24. A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합371』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2. 5. 7.경 충주 BB건물(이하 'BB건물'라 한다)에 있는 BC매장 BD점에서 피해자의 지인 BE과 BF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인 피고인 B이 울산에서의 병원 운영이 너무 잘 되어서 BB건물 4, 5, 6층에도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시설이 거의50%가 다 되어 있고, 3개월 후에 오픈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20%로 해서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돈은 피고인 B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울산에서 운영 중이던 BG의원(이하 'BG의원'이라 한다)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 개설 명목 등으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병원 개원에 어려움이 있어 평택시 고덕동에 병원개설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약정한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2022. 5. 12.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의 대표인 BH은 2022. 5.~6.경 컨설팅 회사인 BI을 운영하는 BJ를 통하여 피해자 I이 시행하는 평택시 BK건물(이하 'BK건물'라 한다) 4, 5층에 병원을 개원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2022. 6. 2. 용인시 기흥구 BL, BM호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이사 BN에게 'BK건물 4, 5층 수분양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니 피해자 I에서 개원 지원금 13억 원을 지원해주면, 그 중 7억 원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6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공사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울산에서 운영 중이던 BG의원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로부터 개원 지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위 BG의원의 운영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이 BB건물에서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I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22. 6. 30.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84,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합27』

피고인 B, D는 L건물 3층에 있는 M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D가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여 병원이 개설되면 피고인 B은 개설 의사로, 피고인 D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2018. 10. 6.경 위 M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O, BP에게 "L건물 3층에 진료과 3개, 의사 6명 정도로 병원을 운영할 것이고, 2018. 11. 1.경에 개원할 것이다. 병원에서 독점권리를 보장해 주는 업무제휴의 대가로 권리금 2억 원을 주면 약국에서 하루 240만 원 이상 매출, 380건 이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개원이 1개월 이상 지체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D는 당시 병원 개설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L건물 3층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는 분양사로부터 지원받고, 일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고, 병원 인테리어를 외상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L건물 3층에 상가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상가를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병원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B은 이미 2018. 8.경 용인에 있는 N빌딩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2018. 9.경 화성에 있는 BQ건물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M병원을 개원하여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BO,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로부터 2018. 10. 6경 1,500만 원, 2018. 10. 10.경 8,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2018. 11. 17.경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피해자 BO, B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