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H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주식회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6.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3.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6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의사로,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당진시 소재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
하였다가 2019. 1. 7.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시흥시 L건물(이하 'L건물'라 한다) 3층에서 'M병원'(이하 'M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 B은 신축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등 다른 업체의 입점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축주들이 병원 입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입점할 것처럼 다수의 건축주들을 속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원 지원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8. 7.경 용인시 처인구 N빌딩(이하 'N빌딩'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O에게, "N빌딩 5 내지 7층에 피고인 B이 병, 의원(이하 통틀어 '병원'이라 한다)을 입점하고, 인공신장실, 내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가 입점되도록 해주겠다. 개원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K병원에서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N빌딩 5 내지 7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병원 입점 명목의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만을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E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N빌딩에 병원을 개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11.경 피고인 A의 이모이자위 'J'의 명의상 운영자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 G,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Q'이라 한다)<2>로부터 합계 2,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G이 건축주인 화성시 R건물(이하 'R건물'라 한다)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 지원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2018. 11. 1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내과 전문병원을 입점시켜 개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위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0.11.경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1, 3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9. 3. 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 G이 송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9』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자 W'라 한다)는 고양시 X건물(이하 'X건물'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해자 Y은 위 피해자로부터 X건물의 입주관리 대행 업무 및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신축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등 다른 업체의 입점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축주들이 병원 입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입점할 것처럼 다수의 건축주들을 속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병원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원 지원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2.경까지 수회에 걸쳐 Z, AA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Y에게 "시행사가 임차면적 1평당 25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진행은 물론 임차인이 될 의사까지 구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중개수수로 7,000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 및 병원 개설이 100% 가능하다.
16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수없이 많은 병원을 개원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행사인 피해자 W에서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지원비용으로 10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와 같은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W, Y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병원 입점 명목의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만을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W, Y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X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거나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Y 등을 기망하여 2019. 2. 20.경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AB 명의 계좌'라 한다)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제1, 3, 5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합계 451,000,000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260,000,000원을 각 병원 입점 관련 인테리어 비용 지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W, Y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8』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 'J'와 'A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며, 피해자 AD 주식회사<3>(이하 '피해자 AD'이라 한다)은 부천시 AE건물(이하 'AE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A, B은 신축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면 약국 등 다른 업체의 입점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건축주가 병원 입점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이 입점하는 것처럼 건축주를 속여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1. 25.경 M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의 대표이사 AF에게 "AE건물 4층을 임대하여 병원을 개설할테니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AD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AE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AD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AE건물 4층에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9. 2. 1.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3. 22.경 같은 계좌로 2억 3,540만 원을, 2019. 9. 24.경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AH 명의 계좌'라 한다)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합계 4억 5,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59』
피고인 A는 2018. 9. 3.경부터 서울 마포구 AI 소재 'AJ'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직원인 AK를 통해 알게 된 H의 명의로 위 'AJ'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8. 12. 31.경까지 위 'AJ'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주식회사 AL(이하 'AL회사'이라 한다)과 '인천 AM지구 AN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않던 중, 피고인 A가 위 'AJ'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H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H을 채무자로 한 위 계약금의 반환각서(이하 '계약해지반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L회사 측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6. 7.경 수원시 권선구 AO건물 AP호 사무실에서 '계약해지반환각서'라는 문서제목 하단에 'AJ회사 H은 2018년 12월 17일 인천 AM지구 AN건물 상가 3층, 4층, 5층 분양면적 1,308,86㎡(전용 216.83평)을 인테리어 공사 계약하였으나, 쌍방이 합의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8월 30일까지 AL회사의 계좌로 인테리어계약금 금 오천오백만원정을 반환하기로 한다. 2019년 6월 7일'이라는 내용과 상호 란에 'AJ', 대표자 란에 'H' 등이 각 워드로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의 H의 이름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계약해지반환각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AL회사 직원인 AQ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계약해지반환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AQ에게 행사하였다.
『2022고합263』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건설·인테리어 업체 'AJ' 및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기존 체납세액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9. 3.경 마포세무서에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 AK의 소개로 알게 된 H 명의로 상호를 'AJ'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8. 12.경까지 사업을 영위하다 2018. 12. 31. 폐업처리를 하고, 계속하여 2018. 12. 20.경 마포세무서에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 AB 명의로 상호를 'J'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8. 7. 폐업처리를 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합93』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 'A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9. 25.경 AE건물 1층 'AR'에서, 피해자 AS에게 "AE건물 4층에 정형외과 등 병원이 들어온다. 당신이 소유 중인 AE건물 AT호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점해 줄 테니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나에게 맡겨라.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경쟁 호실에 약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건물 4층에 입점하기로 했던 병원개원에 차질이 생겨 개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전날인 2019. 9. 24.경 AE건물 AU호 소유자인 AV과도 'AE건물 AU호에 약국을 입점시켜 주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AT호에 약국이 들어오게 선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와 2019. 9. 25.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150』
피고인 B은 2019. 12. 6.경 병원 개업 관련 컨설팅을 하는 AW을 통하여 시흥시 AX 건물(이하 'AX건물'라 한다)를 분양하는 피해자 AY에게 '나에게 개원 지원금을 보내주면 2020. 2.경부터 AX건물 3, 4, 5층에 병원을 입점시켜 영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M병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그 운영비용이나 채무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시기에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Y으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금원을 AX건물에 병원을 개업하는데 사용하거나, 실제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9. 12. 6. 병원 개원 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2020. 1. 3.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256』
피고인 A는 인테리어 업체인 'A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AE건물 상가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2019. 9. 24.경 AE건물 1층에 있는 AR 카페에서, AE건물 AU호 소유자인 피해자 AV에게 "AE건물 4층에 AZ이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위 AU호에 약국이 입점하게 해주고,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 A가 할 것이니 피고인 A에게 공사비 5,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AV과 AC회사 사이에 위 AU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병원 또는 약국이 입점되지 못할 경우에는 을(AC)은 공사비로 지급받은 오천만원을 갑(피해자 AV)에게 즉시 환불하고, 약국 입점조건은 보증금 일억원정이고 월차임은 사백오십만원정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AE건물 4층에 병원의 개원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 AV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AU호에 약국을 입점하게 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2019. 9. 24. A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합37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2. 5. 7.경 충주 BB건물(이하 'BB건물'라 한다)에 있는 BC매장 BD점에서 피해자의 지인 BE과 BF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인 피고인 B이 울산에서의 병원 운영이 너무 잘 되어서 BB건물 4, 5, 6층에도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시설이 거의50%가 다 되어 있고, 3개월 후에 오픈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20%로 해서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돈은 피고인 B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울산에서 운영 중이던 BG의원(이하 'BG의원'이라 한다)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 개설 명목 등으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병원 개원에 어려움이 있어 평택시 고덕동에 병원개설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약정한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B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2022. 5. 12.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의 대표인 BH은 2022. 5.~6.경 컨설팅 회사인 BI을 운영하는 BJ를 통하여 피해자 I이 시행하는 평택시 BK건물(이하 'BK건물'라 한다) 4, 5층에 병원을 개원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2022. 6. 2. 용인시 기흥구 BL, BM호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이사 BN에게 'BK건물 4, 5층 수분양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니 피해자 I에서 개원 지원금 13억 원을 지원해주면, 그 중 7억 원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6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리고 공사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울산에서 운영 중이던 BG의원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로부터 개원 지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위 BG의원의 운영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이 BB건물에서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I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22. 6. 30.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84,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합27』
피고인 B, D는 L건물 3층에 있는 M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D가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여 병원이 개설되면 피고인 B은 개설 의사로, 피고인 D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2018. 10. 6.경 위 M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O, BP에게 "L건물 3층에 진료과 3개, 의사 6명 정도로 병원을 운영할 것이고, 2018. 11. 1.경에 개원할 것이다. 병원에서 독점권리를 보장해 주는 업무제휴의 대가로 권리금 2억 원을 주면 약국에서 하루 240만 원 이상 매출, 380건 이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개원이 1개월 이상 지체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D는 당시 병원 개설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L건물 3층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는 분양사로부터 지원받고, 일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고, 병원 인테리어를 외상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L건물 3층에 상가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상가를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상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병원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B은 이미 2018. 8.경 용인에 있는 N빌딩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2018. 9.경 화성에 있는 BQ건물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M병원을 개원하여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BO,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로부터 2018. 10. 6경 1,500만 원, 2018. 10. 10.경 8,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2018. 11. 17.경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피해자 BO, B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265
판결선고
2025. 11.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판시 『2022고합5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시 『2025고합2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순번 제3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시 『2025고합2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범죄전력), 판결문(증거순번 제50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2021고합265』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4> 중 증인 G, BR, BS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U, AW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제15, 1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에 대한 진술기재
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5> 제2번), 임대차특약사항, BW의원 내부건축공사 계약서, 확인서, 송금확인서, 광고 사진, J회사 홈페이지 출력본, 미납관리비 내역 및 관리 청구 내용증명, J회사 증거자료, 녹취록(증거순번 제51번), 수사보고(고소인 지원금 등 사용처 분석), 용인 N 빌딩 병의원 개원 약정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사현장사진, P(J회사) 농협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메모, BV의 BX의원 명함, 2018. 10.11. BY호~BZ호 임대차계약서(BV),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각 내부건축공사계약서(J회사), 고소인이 P과 AB 계좌로 입금한 내역, BY호~CA호 임대차계약서(CA호 추가, BV), 2018. 11. 13. 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특약사항, BY호~CA호 현장사진, 2018. 12. 18. CC호 임대차계약서(B), 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특약사항, CB호, CC호 현장사진, 2019. 2. 21.~5. 27. 녹취록(A), 수사보고(B 입출금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결과), 등기부든본(T건물),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T건물 U 내지 V호, 증거순번 제208 내지 215번), 인증서(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약정서(CD호 약국입점), CE의원약정서(4층공사책임), T건물 내부건충고사 계약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폐업사실확인증명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T건물 상가 3층 공사사진, T건물 상가 4층 공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계약한 신축상가 현황), 피
의자 B과 T건물 상가건물 수분양자간 대화녹취록, 피의자 B이 지급받은 금원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분석), 이메일첨부물(5개 상가병원 의사구인요청), 녹취록 (AF, A)
『2022고합39』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Y, AA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B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특약계약서
B 명의 의사면허 및 신분증, 명함 등 기망자료
이체확인증
인테리어계약서
『2022고합58』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재배당 전 『2020고단3302』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재배당 전 『2020고단3302』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C의 각 진술기재
재배당 전 『2020고단3302』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A, C의 각 진술기재
재배당 전 『2020고단3302』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B의 각 진술기재(B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고소인 회사 등기부등본,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 2019. 1.25. 자 임대차계약서, J회사 공사계약서, 2019. 2. 1. 자 송금확인증, 2019. 3. 22. 자 이체확인증, A 및 CH 2019. 5. 15. 자, 2019. 5. 22. 자 각 녹취록, A 및 AF 2019.6. 21. 자 녹취록, A 및 CH 카카오톡 메시지, AC 공사계약서, 2019. 9. 24. 자 이체확인증, 2019. 11. 1. 자 공사 현장 사진, 2019. 12. 13. 자 현장 사진
『2022고합59』
재배당 전 『2020고단3302』 등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K의 각 진술기재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8번) 중 일부 진술기재
AL회사과의 계약서
계약해지반환각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2022고합263』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79번) 중 일부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I, CJ의 각 진술서
고발장 및 고발서
피고인 A의 실사업자확인서, 사실확인진술서
문자내용(A-AK)
수사보고(건외 C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C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C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내역 확인)
피고인과 AB 간 문자 내역
피고인 지시관련 문자내역
피고인이 지시한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합93』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CN,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인테리어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의사면허증명서
『2023고합150』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C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시흥시 의료법위반 의견제출 안내
처분사전통지서
개인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의료법위반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2023고합256』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각 인테리어공사계약서(AU호, AT호)
카톡메시지 등 자료
AH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24고합37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CQ, CR의 각 진술기재
증인 CS, B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디컬 개원 계약서
각 확약서
자금변경요청서
입출금거래내역(인테리어비용)
개원확약서
송금확인증(임대보증금 7억 원 송금)
거래내역서
계약서사본
채권압류금액
공정증서정본
차용증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CT 주식회사 회신서
『2025고합27』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O, BP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C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사명단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구내 커피점 위탁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내역 확인)
약국권리양도계약서(증거순번 제65번)
권리금 2억 이체내역
신용평가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Q,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 W, Y, AD, AV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 Q, W, Y, AD, AV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제1, 3번 각 기재 부분), AS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Q,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 W, Y, AD, BO, BP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해자 BO, BP은 두 피해자를 포괄하여<6>)],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Y, BA에 대한 각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 AY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O, B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7>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W, Y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H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8>]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H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H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II.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1고합265, 2022고합39, 2022고합58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을 한 사건의 피해자들(피해자 E, F, G, Q, W, Y, AD, 이하 1.항의 판단 부분에서 위 피해자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건물(이하 1.항의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 E, F, G, Q, W, AD의 각 건물을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 측 건물'이라 한다)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측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소개해주어야 함에도 소개해주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주도한 AA 등의 지시에 따라 돈을 분배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피해자 'E 등'이라 한다)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만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으며,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 위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O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E와 피고인 B이 가계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는데, 피해자 E 측에서는 피고인 B이 N빌딩에 병원을 입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신축한 화성시 BQ건물(이하 'BQ건물'라 한다)에 직접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를 소개해서 입점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AA으로부터 R건물에 입점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V을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G 소유의 다른 건물(김포시 CV건물, 이하 'CV건물'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느라 본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Q에 대한 부분: S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Q에서 신축한 김포시T 건물(이하 'T건물'라 한다)에 피고인 B이 의사를 소개하고 병원을 입점시키려다가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T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운영이 잘되지 않아 폐원하였다. 피해금액 중 1억 8,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해자 W, Y에 대한 부분: AA과 Z이 X건물에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되 다른 의사들을 소개하여 입점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 A는 AA 등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9. 3.경 피고인 B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자 W 측에서 의사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 A가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AC 대표 AH가 공사대금을 빼내어 도주하는 바람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AD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AD의 대표이사인 A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의사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피고인 B이 의사를 데려오지 못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AC 대표 AH가 공사대금을 빼내어 도주하는 바람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AD 측에서는 피고인 B이 직접 입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AE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광고를 통하여 분양수익을 얻었으므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들(피해자 E, F, Q, W, AD)과 병원 개원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고, 가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 위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병원 개원이나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계약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2019. 2. 14.경 BQ건물에서 직접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G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Q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계약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2019. 5.경 T건물에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피해자 W, Y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W와 병원 개원이나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해자 AD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AD과 병원 개원이나 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흥시 M병원 관련 피고인 B은 2019. 1. 7.경 L건물 3, 4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M병원을 개설하였다가 2019. 2. 13. CW으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2019. 8. 29. 피고인 B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다[판시 2021고합265 사건(이하에서는 사건 번호만으로 특정한다)의 증거순번 제266번 참조].
용인시 N빌딩 관련(피해자 E)
피고인 B은 2018. 8. 7. 피해자 E와 사이에, N빌딩 5 내지 7층을 임차하기로 하되, 위 상가에 '인공신장실, 내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를 입점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고(개원예정일 2018. 10. 15.~10. 30.),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개원 지원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 개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8. 8.경 위 상가 전체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05, 107번 참조).
피해자 E의 대표 CX은 2018. 8. 8.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와 위 개원 지원금 10억 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06번 참조).
화성시 BQ건물 관련(피해자 F)
피고인 B은 2018. 9. 7. 피해자 F과의 사이에, BQ건물 4, 5층을 임차하기로 하되, 위 상가에 2018. 11. 30.까지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소아과'를 입점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개원 지원금으로 내부건축공사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 3번 참조).
피해자 F은 2018. 9. 28. 위 J와 위 개원 지원금 10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내부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5번 참조).
화성시 R건물 관련(피해자 G)
피해자 G이 2018. 10. 11. 의사인 BV에게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V 명의로 R건물 BY 내지 BZ호 상가에 '주(主)는 내과, 부(副)는 피부과, 신장내과' 병원을 개설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44, 145번 참조).
피해자 G이 2018. 11. 13. 위 BV에게 추가로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V 명의로 R건물 CA호 상가에 '소아과' 병원을 개설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48, 149번 참조).
피해자 G이 2018. 12. 18. 피고인 B에게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R건물 CB호, CC호 상가에 '피부과' 병원을 개설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3, 154번 참조).
피해자 G은 2018. 10. 11. J와 위 가)항 기재 상가에 관하여 위 개원 지원금 3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내부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46번 참조), 2018. 12. 21. J와 위 다)항 기재 상가에 관하여 개원 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내부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5번 참조).
김포시 T건물 관련(피해자 Q)
피고인 B은 2019. 1. 25. 피해자 Q과의 사이에, T건물 3, 4층을 임차하기로 하되, 위 상가에 '정형외과(4층), 내과, 소아과(3층)'를 입점하여 5년 6개월 가량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Q이 피고인 B에게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08 내지 216번 참조). 이후 피고인 B은 2019. 5.경 2019. 5. 말까지 T건물 3층에 CE의원을 개원하여 정형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2019. 6. 중 4층에 피부클리닉을 설치·운영하며, 2019. 12.말까지 내과 진료실을 추가 설치하고, 병원 개설 후 5년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29번 참조).
피해자 Q은 2019. 2.경 J와 위 개원 지원금 6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내부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35번 참조).
고양시 X건물 관련(피해자 W, Y)
피고인 B은 2019. 2. 11. X건물 2, 3층 내 16개 호실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W와 사이에, 위 상가에 병원(정형외과, 내과)을 개설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 W가 피고인 B에게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10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4, 5번 참조).
피해자 W는 2019. 6.경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AC회사와 계약날짜를 2019. 2. 11. 자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19번 제92쪽 및 제21번 참조).
부천시 AE건물 관련(피해자 AD)
피고인 B은 2019. 1. 25. 피해자 AD과의 사이에, AE건물 4층 전체를 임차하기로 하되, 위 상가에 '내과, 피부과'를 입점하여 5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AD이 피고인 B에게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5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48번 참조).
피해자 AD은 2019. 2. 1. J회사와 위 개원 지원금 5억 3,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49번 참조), 2019. 9. 23. AC회사와 공사기간을 연장하되 공사대금 등 모든 기존 계약조건을 승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가 위 공사이행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56번 참조).
피고인 A가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에만 관여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등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 A(이하 판시 2021고합265, 2022고합39, 2022고합58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위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진술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E 등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8. 3.경 M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시행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못한 채 병원개설을 포기하고 있었다. 이후 D의 소개로 2018. 8. 1.경 K병원을 양수받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M병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어 그것 때문에 자신 명의로 피해자 E, F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었고, 당시 M병원을 운영하여야 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쪽,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 17쪽 참조). 피고인 B과 T건물 U호를 분양받은 CY 사이의 2019. 10. 8. 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CY에게 '시흥에서 병원을 할 때 인테리어를 외상으로 했는데 인테리어업자(피고인 A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가 외상으로 공사를 해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먼저 해 주면 자기네가 다른 의사를 집어넣어서 바꿔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83번 제266, 267쪽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E 및 F, Q과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병원 개원을 위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4번 제696 내지 700쪽, 증거순번 제65번 제720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실제로 AE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생각은 없었는데 계약해준 것이고, 그 이유는 피고인 A 쪽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좀 받을 수 있어 그런 것이다. 피고인 A 쪽의 부탁으로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9번 제790, 791쪽 및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참조), 피해자 Q과의 계약 역시 같은 경위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속기록 제18, 19쪽 참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CZ을 통하여 2018.경 M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외상공사를 진행해주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 F,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나와 M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 3쪽).
피해자 E 등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및 그 이후의 정황들
용인시 N빌딩(피해자 E)
피해자 E의 직원인 BT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는 AW을 통하여 2018. 7. 중순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자신을 'DA의원'의 실장이라고 소개하였고, N빌딩에 개원할 의사라고 하면서 BV을 소개시켜 주었다. BV을 만나기 위하여 남양주에 갔다가 BV이 두 군데에서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A는 K병원의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2018. 8. 초순경 피해자 E 측에 '피고인 B이 N빌딩 5~7층에 병원을 입점하고, 인공신장실, 내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가 입점되도록 해주겠다. 개원지원금 10억 원은 피해자 E 측이 J 측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2018. 8. 초순경 K병원에서 피고인 B과 '1 피해자 E 측이 병원 입점에 따른 개원 지원금 10억 원 지원, 2 인테리어 공사는 J에게 맡기며, 3 개원예정일은 2018. 10. 15.~2018. 10.30.경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병원 개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8. 8. 8. 피해자 E 측은 'J'와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과 N빌딩 5 내지 7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09번 제64, 65쪽 및 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참조).
또한 위 B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병원 사기 관련 취재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분쟁에 휘말려서 병원을 개원할 수 없으니 다른 의사(DB)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09번 제67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어떤 원장선생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병원 의사들을 바꿨는데, 피고인 B도 있었고 다른 의사들도 있었다. 의사분들 중에 조금 개원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을 컨택해서 본인들이 돈을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해서 의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3쪽). 또한 피해자 E의 직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던 O도 수사기관에서 「저희는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병원개업 신고라든지 인테리어 진행 등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거의 다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N빌딩에서 개원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안 이후에는 피고인 A가 저희에게 N빌딩에서 다른 의사가 개원한다고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18번 제337, 339쪽 참조). 이러한 진술들에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개원할 의사들을 섭외한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 측에 건넨 명함에도 'DA의원 관리실장'이라고 되어있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09번 제75쪽 참조).
화성시 BQ건물(피해자 F)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상무이사인 BR, 피해자 F의 대표이사인 DC 사이의 2019. 1. 10. 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R이나 DC에게 '저희 측이 다른 데도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전문의를 집어넣는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1. 말까지는 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51번 제147, 152쪽 참조), 피고인 A와 BR 사이의 2019. 1. 14. 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의사들을 구한다는 홍보글을 네이버카페에 올렸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의사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51번 제156, 164쪽 참조).
J회사에서 2019. 1. 28.경 BQ건물에서 근무할 물리치료사 채용 공고를 직접 하기도 하였는데(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5번),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괴리가 있다.
비록 피고인 B과 피해자 F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가 먼저 계약 과정에 교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2019. 1.경 피해자 F 측과 나눈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 측에게 2019.1.말까지는 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의사를 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측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F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도 피고인 A가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화성시 R건물(피해자 G)
피해자 G과 피고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주선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실평수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지원이 오면 보증금, 임대료를 책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 G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고, 실제 상가에 병원이 입점되게 하는 일은 피고인 A가 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 12쪽 참조).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8. 10. 11.경 피해자 G에게 '병원 지원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2018. 11. 11.까지 R건물 BY호부터 BZ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내과 전문병원을 입점시켜 개원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8. 10. 11. B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회사와 내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J회사 대표인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3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2018. 10.경 병원 지원금 45,000,000원을 주면 R건물 CA호에 2018.11. 22. 소아과를 입점시켜주겠다고 하여 2018. 11. 13. BV과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15. J회사 대표인 AB 명의의 계좌로 병원지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R건물에 병원개원을 위해 기자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9. 3. 2.경에는 20,000,000원, 2019. 3. 13.경에는 3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돈을 입
시켜 개원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8. 10. 11. B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회사와 내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J회사 대표인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3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2018. 10.경 병원 지원금 45,000,000원을 주면 R건물 CA호에 2018.11. 22. 소아과를 입점시켜주겠다고 하여 2018. 11. 13. BV과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15. J회사 대표인 AB 명의의 계좌로 병원지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R건물에 병원개원을 위해 기자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9. 3. 2.경에는 20,000,000원, 2019. 3. 13.경에는 3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71번 및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 내지 7쪽 참조).
또한 피해자 G은 R건물 CB호 및 CC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18.경 피고인 A로부터 '피부과 전문의인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입점시키려면 병원 지원금 160,000,000원이 필요하고 2019. 2.말까지 개원시킬 수 있다고 하여 2018. 12. 18.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1. J회사와 내부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28. AB 명의 계좌로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고 진술하였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71번 제412쪽 및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5쪽 참조), 이 법정에서 「2018. 12. 18.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A와 AA으로부터 피고인 B이 가정의학전문의라고 소개를 받았고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병원을 오픈할 거라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8 내지 30쪽 참조).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2019. 4. 26.경 '청담동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의 아들이 내과, 며느리가 소아과라고 하면서 R건물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2019. 5. 9.경에는 '2019. 5. 1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내과, 소아과는 전문의 인 의사와 피부과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2019. 6. 18.까지 개설 완료하여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2019. 5. 23.경에는 '2019. 6. 11.까지 내과, 소아과는 전문의가 들어오고 피부과를 담당하는 의사도 합류하여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책임지고 R건물에 병원이 개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8번 참조).
김포시 T건물(피해자 Q)
피해자 Q의 대표이사인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Q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모든 돈을 다 받아갔고, 피고인 A가 병원개설 및 진료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36번 83쪽 및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1쪽 참조).
실제 피고인 A는 2019. 5.경 피해자 Q 측에게 'T건물 4층 공사를 완공하며 특약사항으로 병원에 대한 개원과 진료를 2019. 8. 30.까지 할 수 있게 책임질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약정하면서 '병원 의사를 소개하여 의료개설 및 진료를 할 수 있게 책임, 병원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여 시행사와 소송분쟁 없이 할 것을 책임'이라는 내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2021고합265사건의 증거순번 제230번 참조).
고양시 X건물(피해자 W, Y)
피해자 W의 상무인 C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만난 것은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인데 피고인 A가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고 의사를 소개해준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 10쪽 참조).
피해자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만난 것은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2019. 3. 12. 이후인데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소급하여 2019. 2. 11.부터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AA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인데,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의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Z과 AA은 피고인 A와 연결만 시켜주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39 사건 증거순번 제19번 제92쪽 및 증인 Y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 4, 20쪽 참조).
또한 위 C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CG, DD 원장님을 데리고 왔고, 수분양자들을 다 모아놓고 인테리어를 끝내고 개원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7쪽 참조), 피해자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9. 4.경 임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피고인 B로 하는 것이고 개원할 때는 이 장소에 맞는 의사를 자기들이 맞춰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2쪽 참조).
AA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병원 들어갈 건물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Z으로부터 X건물를 소개 받아 피고인 A에 연결해주었고, 피고인 A로부터 임대보증금이나 관련 지원금 등에 계약조건을 듣고 이를 전달해 주어 피고인 B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39 사건의 증거 순번 제29번 195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7, 21 내지 27쪽 참조).
부천시 AE건물(피해자 AD)
AA은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피해자 AD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관련 지원금 등 계약조건은 피고인 A가 정하였고, '임차인의 병원 개원조건은 반드시 주(主)가 내과, 피부과 전문의가 병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추가특약사항도 피고인 A가 동의를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의 직원도 현장에는 나와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9번 제786 내지 788쪽 및 재배당전 2020고단330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내지 8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8쪽 참조)<9>. (2)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AA이 피해자 AD 측과 임대보증금, 임대비, 임대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여 알려주었고, 여기에 제가 인테리어 비용, 병원 기자재 비용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 금액이 정해진 것이다. 즉, AA과 피해자 AD 측이 병원을 유치하려고 저에게 먼저 온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9번 제787, 788쪽 참조), 피고인 A도 피해자 AD 측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와 피해자 AD의 대표이사인 AF 사이의 2019. 6. 21. 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사무장병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원 관련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던 중 DA의원 원장이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지원금을 받아 병원을 개원한 후 1년 뒤 병원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남기는 것을 보고 그와 동일한 사업아이템 구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M병원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M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가 의뢰받은 용인과 남양주에 있는 건물의 시행사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입점을 위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 록 하고 의사 선생님을 수급하려고 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에 상가의 입지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도 그러한 곳에 들어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2022고합68 사건의 증거순번 제54번<10> 참조).
피고인 A가 피해자 AD 측 회사 직원인 CH이나 위 AF에게 '자신이 AE건물에 들어갈 원장님(의사)을 맞추고 있고 자신의 회사에 홍보팀, 의료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52번 제41, 42쪽, 제54번 제62 내지 64쪽 참조).
그 외의 다른 사정들
병원컨설팅업을 하는 AW(AX건물의 피해자 AY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하다)은 이 법정에서 「2019. 2. 20.경 피고인 A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E, 2월 28일까지 개설 중요', '화성시 DF, 2월 28일 진료 시작할 수 있는 의사', '김포시 DG, 2월 28일까지 개설(의사면허증도 급함)', '김포시 DH, 1개월 저도 공사 예정 4월 오픈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병원 개원할 의사를 구해달라는 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B 이름으로 여러 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일을 한다며 의사를 구해주는 일을 도와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 7, 8쪽 참조). 실제 AW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2019. 2. 20. AW에게 N빌딩, R건물, T 건물 등을 언급하면서 특정과의 전문의를 소개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내역도 있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305, 306번 참조).
또한 위 A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용인시 처인구 DE 소재 상가(N빌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사를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여 DB라는 의사를 소개해주었는데, 피고인 A가 말한 것과 달리 의료기기나 시설들이 오래된 것이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는지병원 임대보증금마저 지급을 하지 못하여 DB가 병원을 운영하려다가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304번 제349, 350쪽 참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J회사에서 병원 홍보와 같은 마케팅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329번 참조).
피고인 A는 R건물, X건물, T건물, AE건물 각 건물과 관련하여 AA이 위 건물의 피해자들과 만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정하고 자신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대가로A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자신 명의로 병원 입점 관련 복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의사 섭외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 Q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과 이에 더하여 앞서 살핀 위 피해자들 측 관련자들 및 피고인 B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가사 AA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AA이 피고인 A와 공범이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 AA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 B이 2018. 12. 18. R건물 CB호, C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R건물 CB호, CC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G과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R 건물 CB호, CC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병원을 오픈할 거라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만난 이유가 R건물가 아닌 CV건물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이 R건물 CB호, CC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R건물 CB호, CC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AA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물어왔고, 제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을 대신 작성하도록 허가하여, A와 AA 중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95번 제36쪽 참조),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가 제 허락을 받지 않고 (R건물 CB호 및 CC호에 대한) 계약을 할 이유는 없어보이므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 G은 이미 김포시 DG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계약 건으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계약 건에 대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5번 제715쪽 참조).
피고인들이 공동가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가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병원 개원을 위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 등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지급받게 되는 개원 지원금을 M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E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동기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측에서 의사를 소개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때 실제로 개원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계약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6번 제746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일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 측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들 측 건물에서 개원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가사 피고인 B이 개원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일부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 측 건물에서 개원할 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거나 개원할 의사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개원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 측 건물에 들어갈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다가 이후 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다른 분쟁에 휘말리는 등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거액의 개원 지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의사를 구하는 것이라면 가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개원할 의사를 소개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병원 입점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 B의 병원 개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원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 측의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N빌딩에 병원을 개원할전문의라며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A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병원 면적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배의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직접 개원하지 않고 후배의사들을 소개시켜 N빌딩에 병원을 개원할 거라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 중 하나이고,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21고합265사건의 증거순번 제118번 제336, 343쪽 참조), 처음부터 피고인 B 아닌 다른 의사들이 개업할 것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E 측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E 측에 소개시켜줄 다른 의사들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BR은 피고인 B이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B이 페이닥터를 써서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 Q 측의 S은 「김포 DI이 신도시라서 아직 상권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만 분양이 잘 되는데 주로 신축상가에 병원이 입점되면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약국이나 커피숍 등이 잘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지원금을 지급해 주면서 병원 입점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 B 본인이 개원하든 후배 의사를 구하든 어떻게든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구해서 반드시 개원하겠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65사건의 증거순번 제273번 제200, 201쪽 참조). 그리고 당시 피해자 Q의 총괄이사였던 BU는 이 법정에서 개원 지원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직접 들어온다고 했고, 소아과는 피고인 B이 직접 소아과 의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5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Y은 피고인 A가 병원 명의만 피고인 B로 하는 것이고 개원할 때는 이 장소에 맞는 의사를 맞춰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2019. 3.경 언론에 여러 상가와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원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 나온 말로 위와 같은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 피고인 B을 대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AD 측의 AF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D과 피고인 B 사이에 피부과와 내과를 개원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B이 AE건물 4층에 의원을 직접 개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5번 제652, 653쪽 참조), 위와 같이 진료과목이 다른 것에 대해 AF이 문의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후배들이 많다고 하면서 '내과, 피부과 의사 후배를 찾아책임지고 개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5번 제649쪽 참조).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AF은 검찰조사에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진료과가 내과, 피부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 B에게 묻자 피고인 B이 '내가 아니면 다른 의사를 데려와서라도 꼭 개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9번 제791쪽 참조). 그리고 피해자 AD과 피고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분양대행 직원 C도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의사를 데려와서라도 개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39번 제792쪽, 재배당전 2020고단330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참조). AA도 피해자 AD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서 「의사들에 대해서는 대표원장으로 처음에 계약하는 사람이 하고, 들어가서 실제 오픈하는 원장님들은 계약하는 사람이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못할 경우에는 후배나 기타 등등 의사선생님을 구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재배당전 2020고단330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참조), AA도 피고인 B이 직접 들어오거나 다른 의사들을 구해서 오픈할 거라는 취지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 등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관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개원지원금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E 등과의 병원 입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날인까지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개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인 피고인 B이 병원 입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E 등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피해자 F 관련 2,000만 원, 피해자 Q 관련 2,000만 원, 피해자 W, Y 관련 3,000만 원, 피해자 AD 관련 1,000만 원, 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4번 제702쪽 및 제311번 제394, 395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인 피고인 B의 명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원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개원 지원금 중 일부를 M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개원 지원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의사로서의 지위나 그 역할, 피고인 B이 받은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저에게 '병원 좋은곳이 있는데 계약을 하시죠, 계약이 성사되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가 다른 의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해그 말을 믿었으며, 최악의 상황에 의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31번 제193 내지 197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K병원을 운영하거나 M병원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 순번 제64번 제698, 699쪽 참조), 「피고인 A가 저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와 협의 중이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A가 저의 계약 이후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약한 것에 대한 의사를 섭외하기 위해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를 제대로 섭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새로운 의사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를 섭외하지 못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5번 제716쪽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들 측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미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E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다른 의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들어가서 개업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측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기간은 최소 5년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들 측 건물 외에 이 사건이 일어난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병원개원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한 신축상가 시행사들도 여러 군데 있어(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308번 참조) 결국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측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병원개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피고인 B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확실하게 병원을 개원·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M병원을 개설할 때도 피고인 A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원받은 개원 지원금은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나온 개원 지원금으로 M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개원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피해자들측 건물에서 병원 개설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들 측 건물에 개원할 의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하거나 병원 개원할 의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스스로 피해자들 측 건물에서 개원할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측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구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면서 스스로 의사를 구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병원 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병원개원 컨설팅 사업'을 구상하고, 외관상 자신은 인테리어 공사만 수주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M병원에 대한 외상공사와 계약수수료 지급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함께 범행하였다.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구할 능력이 없고, 또한 자기 자본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이 지급한 개원 지원금에 의존하여 병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개원 지원금을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능력도 없음에도 2018. 8. 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시행사 및 건축주들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단독범행(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병원 지원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주면 R건물 BY호 내지 CA호에 내과 내지 소아과를 입점시켜주겠다고 하여 B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의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자신이 책임지고 R건물에 병원이 개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8번 참조).
피고인 A는 AA이 R건물에 개원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AA에게 BV을 소개시켜 주었고, BV과 피해자 G이 직접 만나 R건물 BY호 내지 CA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98번 제102쪽 참조),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BV은 이 법정에서 「2018. 10.경 DJ이 데리고 온 병원컨설팅을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신축건물에 입점할 의사를 찾는데 의향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R건물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 내지 6쪽 참조), 실제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은 BV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DJ의 번호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01번 참조).
피고인 A는 2019. 5. 27.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BV 원장이 계약을 한 것이 맞냐고 따지면서 BV 원장의 부인이 대리로 온 것이 맞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BV 원장의 부인이 대리로 온 적이 없다고만 말할 뿐 BV 원장의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지는 않고 있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8번 제288,289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BV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G과 BV 명의로 R건물 BY호 내지 CA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B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BV의 허락없이 작성된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BV을 대체하여 병원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도 구해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이 제출한 R건물 BY호 내지 CA호 현장사진에 의하면 천장과 벽체 일부 부분에 대한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1번 참조),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개원 지원금을 피해자 G 소유의 CV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
건물 BY호 내지 CA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B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BV의 허락없이 작성된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BV을 대체하여 병원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도 구해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이 제출한 R건물 BY호 내지 CA호 현장사진에 의하면 천장과 벽체 일부 부분에 대한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1번 참조), 피고인 A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개원 지원금을 피해자 G 소유의 CV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느라위 R건물 내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은 「R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CV건물 인테리어 공사는 별개로, R건물 관련 개원 지원금으로 CV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4쪽 참조), 달리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용하는 데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 G 소유의 위 CV건물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상당에 대하여는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진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A의 변호인 측 제출 증 제9 내지 14호증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개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건물 BY호 내지 CA호 현장사진에 의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제출한 BQ건물 현장사진(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44번 제122 내지 149쪽 참조)이나 N빌딩 현장사진(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12번 제101 내지 126쪽 참조)에 의하면, 가벽 공사가 일부 완료되고 병상들이 들어오거나 사무기기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를 받아 X건물에서 개원을 하려고 하였던 CG도 당시 X건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칸막이는 되어 있었지만 바닥, 외장은 안되어 있었고 전기공사는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C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7, 8쪽 참조), 피고인 B도 「BQ건물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4번 제703쪽 참조). 피해자 G 역시 「R건물 2, 3층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2층은 아예 시작도 안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5, 19쪽 참조). 그리고 피해자 Q의 BU 또한 이 법정에서 「T건물 3층의 일부만 인테리어를 해 부랴부랴 오픈을 했으나 4층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8, 10쪽 참조), 피해자 Q의 대표 S 역시 공사진행 정도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S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9, 22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뒤 그 일부를 인테리어 공사비나 임대차보증금 등 그 사용 명목에 따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부터 받은 돈 전부가 편취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개원 지원금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병원이 입점할 상가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만큼 분양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B이 실제 병원을 개원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BQ건물 관련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BQ건물에서 DK 병원을 개설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F 측에서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 A가 계약당사자인 저에게 병원개원을 부탁하여 병원을 개원하였을 뿐 병원을 계속 운영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 A가 다른 의사를 섭외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병원을 개설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64번 제693쪽 참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BQ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따로 없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의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속기록 제1, 3쪽 참조). B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19. 1.경에서 2. 초경 사이에도 M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자 F 측이 2019. 1. 20.경 피고인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이 M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넘기고 2019. 2. 14. DL보건소에 위 BQ건물 4층 및 5층 전체호실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한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필요한 의료 집기들이 없고, 간호사나 직원이 없는 등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B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BQ건물 4, 5층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하였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R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9, 27 내지 29쪽 참조).
T건물 관련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T건물에서 'CE의원'을 개설한 경위에 관하여 「저는 위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없었지만, 위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구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일단 병원을 개원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운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265사건의 증거순번 제65번 제725, 726쪽 참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T건물 내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지만 결국에는 몇 달간 근무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의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속기록 제2쪽 참조). 피해자 Q의 BU는 「피고인 B이 T건물 3층 건물에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병원을 오픈하였다가 두 달만인가 폐업을 했고, 너무 화가 나 피고인 B을 찾아가보니 시흥 DM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12, 13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 1. 7.경 M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이어서 피해자 F, Q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BQ건물, T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 A가 다른 의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 건물들에서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건물들에서 병원을 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개원을 약정한 기간이 5년 이상임에도 2~3개월 만에 폐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건물들에서 병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생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실제 위와 같이 BQ건물, T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BV 또는 피고인 B을 대체하여 다른 의사가 개원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R건물 관련 피고인 A는 R건물 3층에 BV을 대체하여 DN 또는 DO라는 의사가 개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DN이 2019. 3. 15. R건물 3층에 병원 개설을 하였지만 진료를 하지는 않았고 DO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DO가 인천에서 이미 병원을 운영 중이어서 R건물에서 개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여(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9, 21쪽 참조), DN과 DO가 R건물에서 정상적으로 병원 개원을 하지는 않았다.
X건물 관련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X건물에서 DD와 함께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였던C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X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당시 병원 인테리어도 절반 이상 되어 있었고, 부동산 임대료 1년치를 무료로 준다고 하여 DD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보증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인테리어도 더 진행이 되지 않아 병원 개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32번 제11, 12쪽 참조), X건물에서 CG과 DD가 정상적으로 개원하지는 못하였다.
A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된 돈을 AH가 모두 인출하여 X건물 및 AE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AH가 모두 인출한 사정이 피고인 A가 X건물와 AE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AC'의 명의상 대표였던 AH는 수사기관에서 'AH(AC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H 명의 계좌)에서 2019. 10. 8.경 7,413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3고합93 사건의 증거순번 제4번 제72쪽 참조), C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직원(AH를 지칭)이 자금을 횡령해서 자금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5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바닥, 외장 공사등이 안 이루어진 상태이었다. 피해자 W에서 피고인 B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1,025,000,000원이고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4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5번 참조), 피해자 W, Y이 피고인 A에게 2019. 10. 7.까지 지급한 금액은 합계 711,000,000원으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나머지 금액 314,000,000원(= 1,025,000,000원 - 711,000,000원)을 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H 명의 계좌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19. 9. 24. 이전에는 잔액이 7,494원 밖에 없었는데, 2019. 9. 24. 피해자 AD에서 입금한 165,000,000원 및 피해자 AV이 입금한 50,000,000원, 2019. 9. 26. 피해자 AS가 입금한 30,000,000원은 직원들 급여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인출되거나 AZ에 대한 지원금 30,0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수수료 합계 35,000,000원 등을 각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등 여러 명목으로 인출되다가 2019. 10. 6. 잔액이 80,754원 밖에 남지 않았고, 피해자 W로부터 2019. 10. 7. 55,000,000원, '의료법인DP(DQ병원)'로부터 2019. 10. 8. 21,000,000원을 각 입금받은 후 AH가 2019. 10. 8.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2023고합256 사건의 증거순번 제17번 참조). 따라서 AH가 2019. 10. 8.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W, Y, AD, AV, AS가 입금한 돈은 그 이전인 2019. 10. 6.경 모두 사용하여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H가 돈을 인출할 당시 남아있는 돈만으로 AE건물 및 X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던 소장인 CK은 피고인 A가 2019. 9.경 및 10.경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K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9쪽 참조), 'J'와 'AC'에서 일을 하였던 CN는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였으면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A가 돈을 받아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고합256 사건의 증거순번 제28번 제305쪽 참조).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AD 측의 AF이 2019. 5. 7.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AE건물의 다른 수분양자들로부터 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9. 9. 24.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여 판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F이 위과 같이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 5. 15.경 및 2019. 5. 22.경 피고인 A가 CH에게 '피고인 B이 AE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였고 자신이 AE건물에 들어갈 다른 원장님(DR 의사)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6.21.경에는 AF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52번 제38, 39, 41쪽, 증거순번 제53번 47, 48쪽, 증거순번 제54번 제62 내지 64쪽 참조). 또한, 피고인 A는 2019. 9. 4. 인테리어 사업자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AC)로 변경해달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변경할 때 공사잔금과 관련한 부분을 기재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55번 제88쪽 참조), 피고인 A는 AF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다른 의사가 들어올 것처럼 피해자 AD 측을 기망하여 2019. 9. 24.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AD 측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들 측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광고를 통하여 분양수익을 얻었으므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주장과 같이 병원 입점을 통한 분양수익이 생겨 피해자들의 피해가 감소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성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2022고합59 사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계약해지반환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 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약해지반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0. 10. 12. 자 H의 서신이나 2021. 3. 25. 자 H의 진술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H과 AK는 'H이 H 명의로 AJ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AJ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쪽 참조).
피고인 A는 AL회사과 계약을 하였다고 AK에게 고지하였을 뿐 H에게 통화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합59 사건의 증거순번 제8번 제146쪽 참조),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던 AK는 AL회사과의 계약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2019. 6.경에는 AJ회사을 그만 둔 상태여서 계약해지반환각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7쪽 참조) 따라서 H이 AL 회사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계약해지반환각서에 H의 도장을 찍을 때 현장에 있었던 AQ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가 계약해지반환각서 작성 당시 H의 동의를 얻고 도장을 사용했는지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59 사건의 증거순번 제22번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계약해지반환각서 작성 당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도장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그 통화의 상대방이 누군지는잘 모르겠지만 여자는 아니고 남자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8쪽 참조). 즉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계약해지반환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H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계약해지반환각서(2022고합59 사건의 증거순번 제47번)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AQ이 위 각서 하단에 "AQ이 A에게 받음"이라고 수기하였는데, 만일 당시 AQ 앞에서 피고인 A가 H에게 전화하여 H의 동의를 얻어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면 위 각서 명의자인 H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AK로부터 위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K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지반환각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진술하고 있고 가사 위 문서 작성에 관하여 AK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H이 동의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J회사은 2018. 12. 31. 폐업되었는데(2022고합59 사건의 증거순번 제52번 참조), AJ회사이 폐업한 이후에도 H이 AJ회사이 AL회사으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하도록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해 지반환각서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22고합59 사건의 증거순번 제8번 제14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쪽 참조).
판시 2022고합263 사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11>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H 및 AB의 명의를 이용하여 'AJ' 및 'J'를 각각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H 및 AB의 각 진술
'AJ'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명의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8. 6.경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4개월 간 빌려주고 실업급여 대용으로 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AJ'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가 AK를 통하여 H에게 돈을 어디로 보내라고 지시하면 그 요청에 따라 보내주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S, DT 주식회사, AL회사, DU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이후 H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H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263 사건의 증거순번 제15번 제46 내지 48쪽 참조).
'J'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명의자인 AB은 이 법정에서 「'J'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대표로 운영하였던 것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다」 고 진술하였고(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 내지 4쪽 참조),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가 사업장마다 명의가 다른데 자기가 다 관리를 하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나눠서 하는게좋다면서 저보고 사업자명의를 좀 하나 만들자고 하였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피고인 A가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63 사건의 증거순번 제75번 제130, 131쪽 참조).
피고인 A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H,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으로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AB의 명의를 빌려 'J'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2고합263 사건의 증거순번 제79번 제147쪽 참조),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AJ'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는 2018. 7. 17.부터 2019. 12. 10.까지 이모인 P 명의로 'J'<12>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위 'J'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P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2022고합263 사건의 증거순번 제3번 제8쪽 참조).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의정부시 DV에 소재하는 DW라는 소가전제품 도소매업체를 단기간 운영하고 직권 폐업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도 무신고 고지분141,000,000원의 체납액이 확인되었다(2022고합263 사건의 증거순번 제3번 제7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납세의무도 형식적으로 H이나 AB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피고인 A로서는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의무를 면제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피고인 A는 'AJ'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943,000원, 'J'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47,634,02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2022고합263 사건의 증거순번 제1, 48번 참조).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2019.경 갑자기 구속되면서<13>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자신 명의로 고지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5.경 및 2019. 8.경 H에게 'AJ'에 부과된 세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차용증과 'AJ 인테리어 세금 지불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H이 'AJ'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2022고합263 증거순번 제15번 제48쪽 및 제16, 17번 참조). 또한, 피고인 A가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라는 것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실제 피고인 A는 현재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
판시 2023고합93, 256 사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 AS, AV(이하 4.항의 판단 부분에서는 위 피해자들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약국 입점문제는 피고인 C가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 AV이 소유하고 있던 AE건물 AU호는 이미 입점해 있는 업체가 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하고 환불하여 주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AH가 AH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환불해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C AE건물 4층에 병원 개원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 AV과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V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2023고합9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이하 4.항의 판단 부분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공모하여 판시 2023고합25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 A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다른 호실보다 우선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AE건물 AT호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점해 줄 테니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여, AC회사와 2019. 9. 25.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H 명의 계좌에 2019. 9. 26.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 AV이 소유하고 있는 AE건물 AU호에 대하여 약국입점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93 사건의 증거순번 제25번 제24쪽, 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 내지 7,18쪽 참조).
피해자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저에게 AE건물 AU호를 분양한 후 2019. 11.경 연락이 와 AE건물 4층에 AZ이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AU호를 약국으로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의 주선으로 2019. 9. 24.경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는 '자신은 병원장인 AZ과한 팀으로 움직이고 병원이나 약국이 들어오면 자기가 인테리어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약국 인테리어 및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하는 AH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에 소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256 사건 증거순번 제9번 제31, 32쪽 및 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 4쪽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V을 기망하였는지 여부(2023고합256 사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S가 약국 개설을 위하여 AZ과 접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 AV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약국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AV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AV과 계약 체결한 다음 날 AE건물 AT호의 소유자인 AS와 약국을 선점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몰랐고, 피고인 C가 피해자 AV에게 약국을 입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AS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9, 16쪽 참조).
피고인 A는 「AE건물 AT호의 소유자인 AS가 약국 입점을 위한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AZ 원장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E건물 AU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AV을 데리고 와서 위 AU호에 약국 소개를 시켜주면 안되냐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8, 9쪽 참조).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AZ의 지인인 약사가 AU호와 AT호 중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 두 개 다 받아놓고 약사가 결정하는 그쪽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안 되는 쪽은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7, 21쪽 참조).
피고인 C는 피해자 AV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외에 피고인 A가 피해자 AV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9. 9. 24. 당일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별도로 받기도 하였다(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쪽, 2023고합256 사건의 증거순번 제17번 제119쪽 참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S와 AZ이 AE건물 AT호에 약국 개설을 위하여 접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 AV에게 이를 숨긴 채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V을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 AS보다 하루 빠른 2019. 9. 24.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한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9. 24. 피해자 AV과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한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19. 9. 25. 피해자 AS와 약국 선점을 조건으로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AZ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AE건물 AU호 및 AT호 모두에 약국 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 관련 추가 사정
A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병원컨설팅 업체와 같이 다니는 인테리어 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제가 병원 개업을 원한다고 하니 병원 개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AE건물, DX 부동산, DY의원을 가지고 왔고 그중 AE건물이 가장 마음에 들어 AE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AE건물에
체결하게끔 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9. 24. 피해자 AV과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한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019. 9. 25. 피해자 AS와 약국 선점을 조건으로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AZ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AE건물 AU호 및 AT호 모두에 약국 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 관련 추가 사정
A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병원컨설팅 업체와 같이 다니는 인테리어 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제가 병원 개업을 원한다고 하니 병원 개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AE건물, DX 부동산, DY의원을 가지고 왔고 그중 AE건물이 가장 마음에 들어 AE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AE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내벽치는 것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고 남양주에 있는 DY의원 쪽 분양대행사 쪽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DY의원에서 개업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2023고합256 사건의 증거순번 제14번 제75, 76쪽 및 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2쪽 참조). 위와 같은 AZ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Z이 AE건물에 병원을 개원할지 여부가 확실히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고, 그에 따라 약국 입점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각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9. 초순경 AZ에게 다른 병원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확인서 및 병원 개원 조건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30.경에도 AZ에게 DY의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2023고합256 사건의 증거순번 제14번 제82쪽, 제15번 제95, 96쪽 참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AC'에서 근무를 하였던 C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밀린 자재비나 임금 등을 지불하여 메꾸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93 사건의 증거순번 제2번 제62쪽 참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AH, CN가 한 것이고 자신은 소개만 하였을 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2023고합93 사건의 증거 순번 제27번 제99쪽 참조), 자신이 피해자들과 약국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였고,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약국 개설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미루면서, 피해자들과의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이행하거나 약국 선점 약속을 이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편취의 범의 관련 추가 사정 피고인 C가 AZ이 AE건물 4층에 병원을 개원할거라고 믿었다거나 또는 추후 병원이나 약국이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조건이 피해자 AV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국 입점이라는 조건을 걸고 이중계약이 체결되고, 약국이 AE건물 AU호에 입점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확실히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AV이 공사계약금으로 지급한 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나누어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가 그와 같이 피해자 AV로부터 받은 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주는 등 인테리어공사와는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실제 AE건물에 병원이나 약국이 입점하지 않거나 AE건물 AT호에 약국이 입점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AV에게 반환할 돈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의 약국 인테리어공사 진행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 AV이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AV에게 약국 입점을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면서 약속을 이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3고합150 사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X건물에서 병원개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M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병원개원을 하지 못하였고, 2020. 3.경 CO에게 AX건물에서 병원개원을 하게 해주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2023고합15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X건물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M병원 간호사 DZ가 2019. 11. 15. 의사인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의료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시흥시보건소는 2019. 11. 19. 피고인 B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검찰은 2020. 1. 7.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시흥시보건소는 2020. 1. 15. 피고인 B과M병원 측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의견제출을 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W<14>은 2020. 2.경 위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20. 1. 20.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 B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 5. 20. 피고인 B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15>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다시 항소하였다. 시흥시보건소가 위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하라고 다시 통지하자, 피고인 B 측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여 재차 위 행정처분이 미뤄졌고 2020. 10. 30. 피고인 B은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시흥시보건소는 2020. 11. 11. M병원에 대하여 2020.11. 23.부터 2021. 2. 22.까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업무정지 기간 중인 2020. 12. 24. M병원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9. 11. 15. 이미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12. 6.경 AX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겠다고 하면서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Y과 계약할 당시 대출금 20억 원 외의 개인적인 채무도3~4억 원 가량 있었다(2023고합150 사건의 증거순번 제9번 제475쪽 참조). 피고인 B은 2019. 12. 6. 피해자 AY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같은 날 BF에 대한 채무 및 카드값 변제 명목으로 15,000,000원 및 3,240,000원을, EB[아래 제7의 나의 4)항 부분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416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사용하는 외에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리스비용 등을 지급하였고,2020. 1. 3. 피해자 AY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B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등 AX건물 병원 개설 및 운영과는 관계없는 '피해변제' 또는 '채무'를 갚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2023고합150 사건의 증거순번 제4번 및 제12번 제519, 520쪽, 제18번 제678, 679쪽 참조).
피고인 B은 AX건물에 자신을 대신하여 들어갈 CO을 소개해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X건물에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원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 AY은 개원지원금을 피고인 B에게 건넸다. 그리고 피고인 B을 대신하여 2020. 3.경 AX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였던 CO은 「2020. 2.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 B이 AX건물에 운영할 예정인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행정처분을 당하여 자신에게 대신하여 병원을 개원해달라고 요청하여 2020. 3. 2. 피고인 B과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체결한 피해자 AY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인 B은 CO에게 3개월만 병원을 맡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면(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돌아온다고 하면서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지원금 중 일부만 주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CO은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O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12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2020. 3. 2. CP과 CP이 운영하는 EC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3.경 및 같은 해 4.경 CP으로부터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2023고합150 사건의 증거순번 제21번 제98, 100쪽, 제22번 제136쪽 참조), 2020. 3. 2. CO에게 영업을 양도할 당시에도 AX건물로 다시 돌아와 병원을 개원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개원을 명목으로 개원 지원금을 받고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상황임을 들어 대체 의사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범행 수법은 앞서 본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이다. 피고인 B은 M병원에서 AX건물로 병원을 옮기려고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채무관계, CO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채 CP과 병원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원 지원금을 추가로 수령하기까지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AY으로부터 받은 개원 지원금 이외에 병원 개원과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B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M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가 그 무렵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거나 종료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인 B이 M병원에서 AX건물로 옮겨 바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판시 2024고합371 사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BA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BA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피해자 I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기존에 있던 울산 BG의원 건물주와 차임 미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평택에 있는 BK건물로 병원을 이전하여 개원을 할 생각으로 위 BK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병원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위 BG의원의 건물주와 갈등이 해결되어 병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였을 뿐이고, 이후 BK건물에 병원 개원을 할 다른 의사를 구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2024고합371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BA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F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 B, BF 등의 진술 및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당시 운영 중이던 BG의원의 경우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임대료조차 밀려 있는 등으로 병원 운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B 개인의 자금 상황 또한 역시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 BA이 대여 당시 BF 등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내용과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이 돈을 차용하는 주체인 반면 BF 등이 굳이 피고인 B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BG의원의 운영 상황이나 BB건물 개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역시 BF 등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은 BF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BF에게 차용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 BA으로부터 빌린 돈을 BF에게 송금하여 BG의원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63번 제603 내지 608쪽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울산에 있던 병원이 잘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가 밀려 있어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BF에게 돈을 구해보라고 하였고, BF가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충주 병원이 오픈 예정이라고 말하고 빌렸다고 저한테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101번 제73, 74쪽 참조).
B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울산병원 운영 자금이나 충주에 새로 오픈하려는 병원 운영 자금 등 복합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보라고 했고, BE을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ED병원 오픈 준비 중이고 인테리어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달라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72번 제18쪽 및 제111번 제117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울산병원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거나 충주에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4, 25쪽 참조).
피해자 BA은 이 법정에서 「2020. 5. 7. BB건물 내 커피숍에서 BE과 BF를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에 있는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BB건물 내에도 병원을 개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병원 공사 현장도 방문한 뒤 돈을 빌려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 인감증명서 등도 제시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 7 내지 9쪽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운영 중이던 'BG의원'이 위치한 울산 북구 EE건물의 소유자인 C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위 건물에서 2021. 10.경부터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이 소아과, 정형외과, 내과를 5년간 운영하겠다고 하여 16억 원의 자본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등을 해주었고, 피고인 B이 2022.경에도 임대료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고 진술하였고(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31번 제187 내지 190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병원 개원부터 임대료가 많이 밀린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병원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해간 상황이었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C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2, 9쪽 참조).
2021년경 피고인 B은 은행권 대출 등을 포함하여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63번 제593쪽 참조), 2022. 5.경 BG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가 되어 있었다(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63번 제610쪽 참조).
피고인 B은 2022. 2. 19. BB건물에서 병원 개원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5.~6.경 피해자 I과 다시 메디컬 개원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BB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이 법정에서 BB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 법원의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참조).
피해자 I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K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I의 직원인 C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BK건물 4,5층에서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 피해자 I에서 개원 지원금 13억 원을 지원해주면 본인 자금 7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2022. 10. 중순까지는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지정하는 BF 명의의 계좌에 2022. 8. 30.까지 자금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인 B이 2022. 10.까지 병원 개원을 하지 못하였고, 2023. 1. 10.경 피고인이 B이 자금이 부족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3. 1. 19. 55,000,000원, 2023. 2. 2.33,000,000원, 2323. 2. 17.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2023. 2. 25.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인 B이 병원 개원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20번 제97 내지 104쪽, 증인 CR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 내지 5쪽 참조). 또한 CR은 「피고인 B이 울산에 있는 기존 의원에서 평택으로 개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인 CS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 평택 EF 쪽에 미래가 더 밝아서 이쪽에서 병원 개원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R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0쪽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BK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면 3개월 이후 의사를 바꿔준다고 BJ가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병원 계약을 한 것이고, 2022. 2. 19. BB건물에 대하여 '메디컬 개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원받은 돈에 대한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BK건물에 대한 매디컬 개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고 진술하여(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27번 제151, 152쪽, 제63번 제612쪽 참조), 피해자 I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병원 운영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I과 개원 약정 당시 운영 중이던 'BG의원' 건물의 소유자인 CS은 「피고인 B이 2022.경에도 임대료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이 다른 곳에 병원 개원한다고 해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 진술하였고(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31번 제189쪽 참조),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울산 상황이 좋지 않아 혼자만의 생각으로 평택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I과 개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울산 건물주와는 상의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기도 하여(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34번 제200쪽 참조), 피고인 B이 위 CS과 아무런 협의 없이 BK건물에서 개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부터 받은 개원지원금 이외에 병원을 개원·운영할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개원 약정서를 작성한 2022. 6. 2. 자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갖는 요양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금액이 3,058,370,865원 상당이었다(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38번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B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22. 7. 6. 피해자 I로부터 198,000,000원을 B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2022. 7. 7. 90,000,000원만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EG(이하 'EG회사'라 한다)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약 1억 원은 BB건물 개원 약정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2022. 7. 10. EH회사로 송금하였으며, 2022. 11. 11. EI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BF로부터 송금받아 2022. 11. 11. EG회사에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16, 62번 및 증거순번 제63번 제615 내지 619쪽 참조).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이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과그 범행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B은 BK건물에서 개원할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I과의 개원 약정서 특약사항 제3항에 '피고인 B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B이 병원운영을 하지 않아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해자 I은 피고인 B에게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단 피고인 B이 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병(의)원을 더 이상 유지/관리 운영하기 힘들시 I과 수분양자(임대인)의 동의하에 피고인 B이 제3자에게 병(의)원을 양도 및 대표자 변경을 하여 본 빌딩에서 지속적으로 병(의)원이 운영/유지 할 시에는 약정해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2024고합371 사건의 증거순번 제10번 제29쪽 참조), CR은 「위 조항은 피고인 B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할 경우 I 측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피해자 I 측은 알고 있고, 피고인 B이 대체의사를 구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체의사를 만나 계약 내용을 조율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거의 연락이 안되었다」 고 진술하여(증인 CR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1, 12쪽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 I과 협의를 통하여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X건물에서 개원할 의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자신의 병원에 봉직의로 들어오려고 하였던 CO을 피고인 B 대신 개원하게끔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달리 개원할 의사를 구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판시 2025고합27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경 M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BO, BP(이하 7.항의 판단 부분에서 위 피해자들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 개원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 의도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판시 2025고합2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M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B이 여러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을 옮겨 다녔기 때문인데, 피고인 D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여 편취의 고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이하 7.항의 판단 부분에서 위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공모하여 판시 2025고합2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2018.경 약국 자리를 알아보면서 컨설팅업자였던 EJ, CU을 통하여 '의사 6명', '한 달 처방 300건 이상'이라는 조건을 듣고 피고인 B, D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 D가 위와 같은 조건에 더하여 병원에서 독점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업무제휴의 대가로 권리금 2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약국권리 양도계약 체결과정에서 '의사 6명', '한 달 처방 300건'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D가 '노예계약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 D가 '그 정도는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D가 2018. 11. 초경까지는 병원 개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 1.경이 되어서야 병원 개원을 하였는데 병원 처방전이 하루 3~5건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가 2019. 2. 15.경 피고인 B이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후 CW이라는 원장이 와서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피고인 B이 돌아와 2020. 12.까지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가 약국권리양도계약 체결시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BP은 피고인 D가 2018. 10. 6. 약국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CU이 제시했던 계약 내용을 보고 탐탁치 않아 피고인 D가 직접 내용을 타이핑하여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112번 제501쪽 참조), 피해자 BO 역시 피고인 D가 사무실에 가서 작성해 인쇄해 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7쪽 참조), 약국 컨설팅업자로 위 계약 자리에 참석하였던 CU도 「2018. 10. 6. 피고인 B, D, 피해자들, 저 이렇게 5명이 병원 사무실에 모였고, 제가 약사들이 불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문구를 뽑아서 피고인 D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D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여 저는 병원 사무실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 D가 피해자들과 계약 내용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만들어 와 피해자들과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54번 제39 내지 41쪽, 제112번 제502쪽 참조).
피고인 D는 CU이 계약서 내용을 미리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나, CU이 계약서를 만들어왔다면 '의사 6명', '처방전 월 300건 이상' 등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텐데 피해자들 및 CU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위 조건들과 같은 내용이 빠져 있고, 피해자 BO가 CU에게 2018. 10. 9. 약국권리 양도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메시지로 보내준 점(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89번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및 CU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BO는 피고인 B에게 잔금 1억 원을 입금하기 이틀 전인 2018.11. 15. 피고인 D가 잔금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112번 제505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돈걱정을 많이 하니까 (피고인 D가)약국(피해자들)에 자금을 빨리 달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D가 피해자들과 만나서 조율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잔금 1억 원 지급 요청도 피고인 D가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8, 20쪽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D가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서류 등 행정업무를 보고 피해자들과의 계약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서 문구를 작성하는 등 계약을 주도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독촉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46번 제26쪽, 제57번 제10쪽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2025고합2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지 피고인 D와 피해자 BP 사이의 2019. 2. 15. 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M병원을 다른 원장(CW)에게 양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BP이 '책임을 지어야죠.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 원장님(B)이 돈 주셔야지. 저희한테'라고 하자 피고인 D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권리승계는 하는데 뭐 돈을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걸 뭐 책임져라, 뭐 의사 몇 명 뭐 그것은 좀 내가 봤을 때 노예계약서죠. 그것은 아니더라고'라고 하였고, 피해자 BP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래서 구두계약이었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D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 몇 명, 뭐 외래300,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그것을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건데.그러니까 얘기, 내가 말씀을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지, 부담스럽잖아. 아 일단 그렇게 써났으니까'라고 말하였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 순번 제78번 제78, 79쪽 참조). 위와 같은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과 3개, 의사 6명 정도로 병원을 운영할 것', '380건 이상 처방' 등의 말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고 구두로만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은 「2018. 3.경 병원 창업컨설팅을 하는 EK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여 M병원 상가 건물 시행사 측과 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차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병원을 개설하고 1년 후 지급하며 월세는 3,000만 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K이 자금을 마련해오지 않아 병원 개설을 포기하고 있었다. 이후 2018. 7.~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가 파주에 있는 EL병원을 양수하여 개설하면 1억 원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제안하여 자금을 빌려준다는 사람을 만났으나 믿음이 가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2018.10.경까지 피고인 D의 소개로 K병원에서 개원을 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A가 외상으로 M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하여 2018. 10.경 다시 M병원에 대한 개원 준비를 하였는데 개설 자금이 없어 피고인 D에게 병원 개설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는 EM라는 사람이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EM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고, EM와 피고인 D가 커피숍과 구내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병원개설에 필요한 병원 장비 등 구입, 직원 인건비, 식비 등에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43-1번 제153 내지 155쪽, 증거순번 제43-2번 제219쪽 및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 내지 5, 28 내지 31쪽 참조).
피고인 D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 3. 31.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416 사건<16>, 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50번 제200 내지 215쪽 참조,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D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 EB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EB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액은 B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D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인 D가 피해자 EB과의 위탁계약(전대차계약)
제219쪽 및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 내지 5, 28 내지 31쪽 참조).
피고인 D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 3. 31.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416 사건<16>, 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50번 제200 내지 215쪽 참조,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D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 EB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EB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액은 B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D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인 D가 피해자 EB과의 위탁계약(전대차계약)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이 M병원 임차보증금 잔금 및 관리비 등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D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병원의 재정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D에게 사기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약국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10. 6.경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이 피고인 B은 M병원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정도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2018. 2.~3.경 EQ과 약국 독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권리금으로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 개원이 중단됨에 따라 EQ이 위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금 등도 변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2025고합27 사건 증거순번 제133번 제708쪽). 피고인들은 M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아 EQ에 대한 권리금 등 반환을 비롯하여 M병원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B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110번 참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약 7~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피해자 EB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는 한 M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별도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0. 6. 피해자 BO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여 2018. 10. 10. 재차 8,5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잔액이 12만 원 가량에 불과했고, 추가로 송금받은 8,500만 원은 그중 7,000만 원을 EQ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돈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비나 개인채무금 변제 용도로 지출하여 2018. 10. 12.경 잔액이 58만 원 가량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2018. 11. 17. 피해자 BP으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8. 11. 19. EQ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채무 등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2018. 11.27. 위 계좌의 잔액이 18만 원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39번 제326쪽, 제105번 제452, 453쪽, 제106번 제462, 463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병원이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도 모자랄 것으로 보였는바, M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 B이 M병원을 개설한 후 여러 건물의 시행사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D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H 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7>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3범죄(미설정범죄-AB 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F, Q,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 W, Y, AD에 대한 각 범행은 전문의인 피고인 B과 인테리어업자인 피고인 A가 피해자 Y을 제외한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건물에 약속한 바와 같이 병원을 개원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이외에도 피해자 G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1, 3번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H 명의의 계약해지반환각서를 임의로 만들어 행사하였고,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으며, 약국 개설 명목으로 피해자 AS, AV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 AS, A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변제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E, F, Q, G, W, Y, A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목적에 따라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비용(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AS,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 H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머지 각 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F, Q, G(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기재 부분), W, Y, AD에 대한 각 범행은 전문의인 피고인 B과 인테리어업자인 피고인 A가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위 피해자들의 건물에 약속한 바와 같이 병원을 개원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AY, BA, I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 AY, I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 F, Q 등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E, F, Q, G, W, Y, A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소가 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 BA, I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여러 곳의 상가 소유주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병원개원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 개원 지원금을 받은 뒤 그 개원 지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한 정황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 F, Q, W, Y, AD, I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편취금액 중 일부가 목적에 따라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비용(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최종적 의사결정은 피고인 A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B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V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해자 AV이 피고인 C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 AV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 C도 AE건물에 병원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병원이 개설될 것이라고 일부 믿을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동종 범행은 2000년경의 것으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동종의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18>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BP, BO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D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가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위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피고인 D는 2025. 9. 4. 피해자 BP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피해자 BO에게 매달500만 원씩 14회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5. 10. 2.경 피해자 BP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판시 피고인 D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2번 기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2. 8. 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12. 8. R건물 BY호부터 BZ호에 병원을 입점시킬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과 BV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A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은 2018. 12. 8. AA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AA이 별도로 달라고 하여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4쪽 참조). 한편, 피해자 G은 R건물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 23쪽 참조), 아래에서 보는 AA의 진술 및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이 피해자 G에게 R건물 BY호 내지BZ호의 인테리어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던 A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김포시 DG에 있는 CV건물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당시 CV건물 내 2, 3층 상가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지 R건물를 중개해주고 받은 컨설팅 수수료는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99번 제123,124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CV건물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5쪽 참조).
AA이 피해자 G에게 '다음은 DG 건으로 내용 확인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G님DG DT건으로 확인 부탁 내용입니다. CV건물 2, 3층 병원임대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중 2,000만 원을 지급하셨고, 500만 원을 Z에게 건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99번 제128-1쪽 참조), 실제 피해자 G이 2018. 12. 8. AA에게 보낸2,000만 원의 송금인은 'DT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52번), AA은 2018. 12. 10. Z의 농협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며(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76번 제518쪽 참조), 반면 피해자 G이 R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하여 개원 지원금으로 송금한 다른 돈(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3번 각 기재 돈)은 모두 'G(ER회사)'의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147, 173번 참조), 앞서 본 AA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판시 2022고합39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2022고합3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Y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000,000원을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W, Y으로부터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Y은 피해자 W가 시행사로 있는 X건물의 입주관리 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X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진행하였고, 임대시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았다(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19번 제87쪽,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쪽 참조).
피해자 Y은 피해자 W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사채를 빌려 2019. 2.22. 6,000만 원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2019. 4. 25. 2억 원을 각 피고인들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19번 제88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 Y과 피해자 W의 관계와 피해자 Y이 피고인들에게 위 각 돈을 보낸 경위를 살피면, 피해자 Y이 피해자 W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W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Y 스스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해자 Y 역시 피해자 W와 별도의 피해자로 판단된다.
피해자 W, Y이 제출한 고소장(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1번 참조)에는 피해자를 나누어 기재하였고, 또한 피해자 Y, W가 별도로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수사관이 묻자, 피해자 Y은 「돈을 준 것 중에 4억 5,100만 원은 W 돈이고, 2억 6,000만 원은 자신이 사채 및 지인들에게 빌려 입금한 돈이므로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합39 사건의 증거순번 제19번 제90쪽 참조).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Y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함께 기재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Y은 피해자 W의 입주관리 대행 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해자 W를 대신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Y과 피해자 W가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피해자 W에 대한 편취액은 합계 451,000,000원(=2019. 2. 20. 자 40,000,000원 + 2019. 3. 12. 자 100,000,000원 + 2019. 6. 21. 자146,000,000원 + 2019. 7. 1. 자 55,000,000원 + 2019. 7. 10. 자 55,000,000원 + 2019.10. 7. 자 55,000,000원)으로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지 않고, 피해자 Y에 대한 편취액도 합계 260,000,000원(= 2019. 2. 22. 자 60,000,000원 + 2019. 4. 25. 자 200,000,000원)으로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이 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2번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A, B의 피해자 W,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1, 3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 A, B의 피해자 W,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서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W, Y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박승휘 정영태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S'으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은 'Q'으로 기재되어있고(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203번), T건물 U 내지 V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도 'Q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같은사건의 증거순번 제208 내지 215번 참조), J와의 공사계약의 당사자도 'Q'으로 기재되어 있다(같은사건의 증거순번 제235번 참조).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S'이 아닌 'Q'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직권으로 피해자를 변경한다.
각주3) 재배당 전 2020고단3302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위 사건의 피해자를 'AF'에서 'AG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판시 2022고합58 사건(재배당 전 2020고단3302 사건)의 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AD'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판시 2022고합58 사건의 증거순번 제46번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4) 이하 '증거의 요지' 중 사건번호에 대해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공판조서는 『2021고합265』 등 합의부사건의 공판기일 조서를 지칭한다.
각주5) 이하 증거순번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해당 사건의 증거순번을 지칭한다.
각주6)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참조).
각주7)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참조).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W,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1개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W, Y으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주8) 한편,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이전에 저질러지는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로 인하여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위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각주9)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참석한 C는 당시 피고인 A의 직원 얼굴을 몰라서 피고인 A의 직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재배당 전 『2020고단3302』 등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참조).
각주10) 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순번 제338번과 동일한 녹취록이다.
각주11) 2025. 8. 22. 자 피고인 A 측 변호인 의견서 참조
각주12) 위 'J'의 사업자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AB의 명의의 'J'(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와 다른 사업자이다.
각주13) 피고인 A는 판시 사기죄 등으로 제1심 선고를 받은 2019. 11. 20.경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EA'라는 병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Y과 AX건물에 의료기관 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을 하고 피고인 B을 피해자 AY에게 소개시켜 준 자이다.
각주15)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9조, 제17조 제1항 위반 행위이다.
각주16) 피고인 B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EM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고단2924 판결).
각주17) 일부 범죄가 미수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각주18) 피고인 D는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8.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25고합27 사건의 증거순번 제50번 제203, 204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