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74,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가 2016. 9.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1. 25.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전체 임금 40,261,527원 중 38,315,937원만 지급하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중 21,137,152원을 곧바로 반환받아 갔는바, 미지급 임금 23,082,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991,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9. 4. 19. 및 같은 달 20.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전체 임금이 40,261,527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8,315,937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8. 1. 26.부터 2019. 3.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급여로 입금한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인 C 및 C의 배우자인 D의 계좌로 합계 21,137,152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약정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내내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의 프로젝트 지연과 이로 인한 계약해지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2018. 5. 16. 및 같은 해 9. 5. 각 차용증을 작성하며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약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위 각 차용증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정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차용증을 폐기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어서 노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하는 채무’이지 ‘결과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프로젝트를 원고가 단독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프로젝트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차용증상 손해배상 약정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월 1,764,607원만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약 3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업무불성실로 인하여 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의 용역계약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②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각입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과의 계약은 2018. 10. 15.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잔금에 대한 지급 없이 합의해지되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작성 당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 이후 잔금 지급 없이 합의해지된 것에 불과하며, F과의 계약은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19. 6. 14.에서야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작성 당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위 각 송금은 모두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 최초 시기가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작성일 이전일인 2018. 1. 26.부터 이루어졌는바, 위 송금액을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을 반환받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피고의 유일한 등기이사이자 대표자(사내이사)이고, D은 C의 배우자이며 원고가 C, D 개인에게 돈을 입금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바, 위 각 입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위 돈을 피고가 입금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위 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금액은 모두 피고가 임금을 입금한 후 10분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졌고,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액도 다음날 또는 며칠 내에 이루어진 점, ③ 위 표 순번 7 내지 10 기재 금액은 모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피고에게 다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원고가 피고로부어 입금받은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그래도 피고에게 입금한 점, ④ 피고의 요청에 의한 임금 반환 외에 원고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다시 입금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입금한 후 21,137,152원을 다시 반환받아 갔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반환받아 간 금액 상당의 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082,742원[=40,261,527원(전체 임금) - 38,315,937원(입금한 임금) + 21,137,152원(반환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5,991,5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99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4. 19. D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D 계좌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반환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의 수령인 또한 피고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위 돈의 입금을 요구하여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074,312원(=23,082,742원 + 5,99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약정금 청구
원고는 근무기간 내내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프로젝트 지연과 이로 인한 계약해지로 피고에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8. 5. 16. 및 같은 해 9. 5.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일부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및 개발업무 소홀로 인하여 피고는 F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게 되고 일의 완성이 지연됨으로써 F의 요구에 따라 용역비 59,500,000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59,500,0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9. 6. 14. F과 계약금액을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모바일 웹 개발 구축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F은 2009. 9. 24.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 원고도 위 웹 개발 구축 업무에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웹 개발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거나, 개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관계에 있어서 노무자가 부담하는 노무제공의무는 ‘하는 채무’이지 ‘결과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프로젝트를 원고가 단독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설령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종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고,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개발업무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