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49,111,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4. 8.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피고 법인을 대표하는 구성원 변호사이다.
원고는 2009. 4. 8.부터 피고 법인에 소속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피고 C과 관련된 사건 수임, 변론서,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3. 19.에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51,335,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51,335,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법인에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바,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2020. 8.부터의 미지급 임금 및 근로소득세 환급금 22,562,540원, 퇴직금 28,772,772원 합계 51,335,3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 C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51,335,312원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피고 법인의 사무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을 뿐,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일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은 자가 아닌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 인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3, 4,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 법인이 아닌 피고 C으로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인 피고 C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은 피고 C 등 구성원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공증과 수임사건의 처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공증 관련 업무로 인한 비용과 수익으로 사무실 비용 등을 지출하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반면, 수임사건 업무는 해당 사건을 수임한 구성원 변호사 개인이 관리·처분하고, 구성원 변호사가 사건수임과 수임사건 업무에 관한 직원을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직원의 급여 등 각종 비용을 해당 변호사의 개별 수익으로 지급하는 별산제(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고 C에게 수임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채용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후 피고 C과 급여조건을 세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이 구성원으로 있던 법무법인 D 일산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피고 C이 수임하는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하여 왔는바, 원고가 최초 근로를 제공할 당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이후 피고 법인이 설립되고 원고도 피고 법인 소속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법인과 급여 조건 등을 새로 정하거나 피고 법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를 고용한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면서 원고도 그 소속이 형식적으로 피고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원고는 피고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 C의 수임 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임, 변론서 등 작성 등의 업무를 하여 왔을 뿐 피고 법인의 공증 업무 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 C은 원고가 수임하여 온 사건의 최종 수임료 결정, 원고가 작성한 서면의 법원 제출 전 최종 검토 등을 하며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들도 이 사건과 관련된 가압류 이의 사건(이 법원 2022카단180)에서 원고가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고, 변론서 등도 마음대로 접수하게 하지 않고 피고 C의 검토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 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원고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피고 법인 계좌를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해당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한 수임료를 개별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왔고, 피고 C은 자신의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개설된 피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 법인의 공동 계좌 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의 계좌에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 C에게만 퇴직의사를 밝혔을 뿐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나 피고 법인에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 개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 C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이 피고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수임료가 형식상 피고 법인에 귀속되었으며, 원고도 피고 법인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가 피고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긴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피고 법인 명의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피고 법인이라는 외형을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이 사건 수임에 따른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세후 3,000,000원의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아 왔을 뿐,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수임료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도 원고가 사건 소개나 수임을 해오더라도 이에 대한 일정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관계라고 볼만한 상호출자나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동업관계는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C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위적 청구(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법인에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 C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C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세후 월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9. 4. 8.부터 2021. 3. 19.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20. 8.까지의 임금 중 50만 원(2020. 8.분 미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부터 2021. 3. 19.까지의 임금 20,338,709원[=500,000원(2020. 8. 미지급 임금) + 18,000,000원(=3,000,000원 × 6, 2020. 9. 1.부터 2021. 2. 28.까지 6개월간 임금) + 1,838,709(=3,000,000원 × 19/31, 2021. 3. 1.부터 2021. 3. 19.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0년도분 근로소득세 환급금 1,062,540원도 임금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년도분 근로소득세 환금금이 1,062,54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근로제공기간, 급여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근로제공기간: 2009. 4. 8.부터 2021. 3. 19.까지(11년 11개월 12일)
급여: 월 3,300,000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 C이 이를 대납하여온 사실, 원고는 2020. 12. 19.부터 2021. 3. 18.까지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에 부과되어 대납된 근로소득세 등은 월 49만 원 또는 3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이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으로 대납한 금액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30만 원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퇴직 전 3개월간(2020. 12. 19.부터 2021. 3. 18.까지)의 임금 총액: 9,900,000원 ○ 1일 평균임금: 110,000원[=9,900,000원(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0일(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금: 39,433,493원[={110,000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1 + 11/12 + 12/365),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퇴직금 39,433,493원에서 기지급 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8,772,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11,481원(=20,338,709원 + 28,772,7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4. 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78629
판결선고
2023. 1.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