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3. 선고 2022가단786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9,111,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4. 8.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한 피고 법인을 대표하는 구성원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8.부터 피고 법인에 소속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피고 C과 관련된 사건 수임, 변론서,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3. 19.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