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992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북 실향민을 위한 공원 묘지의 개발과 조성 및 유지 ·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파주시 C에서 'D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3. 피고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2. 5. 11.부터 이 사건 공원묘지의 임시공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2. 8. 22. 공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5. 8. 24. 재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20. 7. 11. 및 같은 해 8. 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20. 8.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임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절차'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