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7256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807,8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 회계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9. 8.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5.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9.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0. '이 사건 제1차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4.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 징계사유 2. 3. 4. 중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경조비·화환대 사용내역, 취득세 추가납부 및 가산세 내역, 세무조사 진행방향, 손해배상 사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명령복종의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512).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12. 3. '①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부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제1심이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위 징계사유 2. 중 대표이사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 및 명령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③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3585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장은 2022. 2. 16.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 대해 2022. 3. 23.자 복직을 통보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지한 다음, 2022. 4. 1. 중앙노동위원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서를 첨부하여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2022. 5. 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다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해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