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합737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76,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23. 7.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자이다.

나.

2019. 9. 16.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택단지 골목길에서 현장작업관리자 D, 차량운전자 E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올라가 정리작업을 하다가 상차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위 차량이 이동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늘어나서 쳐져있는 전깃줄을 피하다가 바닥에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하여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및 관골궁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19. 10. 1.까지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 등으로 2020. 3. 17.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퇴원 이후 불면, 불안감, 우울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9. 11. 23.부터 2019. 12. 9.까지, 2021. 3. 5.부터 2021. 3. 16.까지, 2022. 6. 23.부터 2022. 7. 6.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여가 지난 2019. 12. 6.경 팔저림의 증상이 있어 경추 MRI를 촬영하였는데 경추 4-5-6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