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소재한 C유치원 대표로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분 임금 180,810원 등 임금 합계 4,442,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총 임금 합계 21,782,511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 F, D,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2. 5. 이 법원에 제출된 ‘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각주1) 제4회, 제8회 공판기일에서 2차례에 걸쳐 체불임금 산정내역과 총액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