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20,2022
판결선고
2023. 10.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1.『2021고단2220』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공증인가 사무실 내에서, G을 통하여 G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H와 함께 I라는 사업자 명의로 전국 각지 26개의 휴게소에 브랜드를 입점하고 있다. 시흥시 J에 있는 K휴게소의 ‘L’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경영을 위해 5,000만 원을 1년간 차용해 주면 ‘L’에서 나는 수익에서 1년간 매월 15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은 2020. 11.경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I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L’을 운영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내에서 G의 친구인 피해자 M를 만나 “내가 H와 함께 I라는 사업자 명의로 전국 각지 26개의 휴게소에 브랜드를 입점하고 있다. 2020. 1. 1.경부터 당진시에 있는 P휴게소에서 ‘Q’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경영을 위해 5,000만 원을 1년간 차용해 주면 ‘Q’에서 나는 수익에서 1년간 매월 15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은 영업을 시작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 역시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21. 1. 18.자로 폐점 처리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I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Q’을 운영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22고단40』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H의 명의를 빌려 서울 송파구 R에서 ‘I’라는 상호로 개인 외식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0. 2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흥시 S에 있는 ‘T’, ‘U식당’ 가게를 인수하여 ‘V’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식당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1년 간 차용해주면 1년간 매월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12.경부터 위 ‘I’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위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V’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2고단1931』
피고인은 H로부터 ‘I’ 명의를 빌려 유부초밥 판매점인 ‘Q’의 가맹점 모집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부산 부산진구 W, 2층에서 컨설팅 업자인 X,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AA휴게소에 Q을 입점하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A휴게소를 운영하는 AB 회사에 Q의 입점을 제안하였을 뿐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Q을 휴게소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 2020. 10. 16.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20. 10. 22. 같은 계좌로 공사금 명목으로 35,200,000원, 2020. 12. 25. AE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57,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3고단295』
구로구 ‘AF’ 임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G, 1층에 있는 ‘A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8.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22년 4월분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823,1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주시 ‘AI’ 임금 체불
피고인은 파주시 AJ, AK호에 있는 ‘A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L의 2022년 7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8월 임금 3,400,000원, 2022년 9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8,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G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A 자산관련 진술)
2022. 11. 10.자 M 위탁운영계약서, 2020. 11. 9. D 위탁운영계약서
2020. 11. 11.자 M 공정증서, 2020. 11. 9.자 D 공정증서
2020. 11. 9. D 차용금 입금내역서, 2020. 11. 11. M 이체 확인서
2021. 3. 15. G의 P휴게소 소장 AM과의 녹취내역
L 운영자 남편 AN와 컨설턴트의 대화내역
2021. 1. 11.자 L 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제2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에 대해)
2020. 12. 29.자 위탁운영계약서, 공정증서
임대인측 AO 명함, 2021. 2. 26.자 A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3 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 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Q, AR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규창업컨설팅계약서, 운영계약서, 오픈관련 협약서
각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4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 AS, C,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각 첨부자료, 각 임금미수령 내역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 범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휴게소 내 식당들의 운영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2 범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식당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급작스럽게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3 범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 범죄 당시 피해자를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휴게소에 입점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 단
판시 제1 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휴게소 내 식당들의 운영이 부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2020. 1. 판시 ‘Q’ 식당에 대한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예상 가능하였던 것인 점(2021고단2220 사건 수사기록 제60쪽,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초 150,000,000원으로 책정되었던 위 식당에 대한 보증금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 즉 판시 제1 기재 각 식당들을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 위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2021고단2220 사건 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금전차용의 목적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서까지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Q’ 식당에 대한 차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차임미지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송금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 18.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른 점(2021고단2220 사건 수사기록 제61, 62쪽), ④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12. 28.경 판시 제1 기재 ‘L’ 식당의 매도를 시도하여 2021. 1. 11. 이를 실제로 매도하기에 이른 점(2021고단2220 사건 수사기록 제74, 225쪽),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인 2021. 3. 13.에서야 D에게 이를 시인한 점(2021고단2220 사건 수사기록 제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이 아닌,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I’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2022고단40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62, 63, 64쪽, 판시 제2 범죄에 관하여서도 위탁운영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가 추단됨은 판시 제1 범죄와 같다), ② 피고인이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식당의 개업 및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2022고단40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2. 1.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식당이 개업예정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2022고단40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 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3 기재와 같은 휴게소 입점과 관련하여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외에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것인데(2022고단1931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98쪽), ‘입점의향서’는 그 문구 자체로도 입점을 희망한다는 것일 뿐 그로써 입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② 위와 같은 휴게소 입점 여부는 AB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식행사 등은 그와 같은 결정에 참고가 되는 것일 뿐 휴게소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닌 점(증인 AQ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쪽),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게소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AP에게 말하여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은 점(증인 AP 증인신문 녹취록 제5, 6, 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휴게소 입점을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0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유사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각 범죄에 따른 피해의 회복이 지연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들의 사업이 부진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각 기재와 같이 2022. 5. 12.부터 2022.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560,000원, 2022. 4. 18.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1,153,2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0.,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4.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