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49
판결선고
2022. 8.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3층 및 4층에 소재한 D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1,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7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90,767,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 H, I, J, F, K, L, M, N, O, P, G,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출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각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 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급여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거래내역조회 및 근로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급여총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9,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 수 또한 적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매출 부진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임금 등 대지급이 이루어져 결국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이 완료되었다. 나아가 근로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피고인은 파주시 C, 3층 및 4층에 소재한 D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일반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3.부터 2021. 9. 8.까지, 2021. 11. 22.부터 2021. 12. 23.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 8월 임금 2,200,000원, 2021. 1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공소제기 후인 2022. 8. 2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